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라남도 여수시 |
공고명 |
지역특화형 잡곡 신품종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공고 |
보조사업명 |
지역특화형 잡곡 신품종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 |
공고일자 |
20241227 ~ 20250131 |
지원예산액 |
70,000,000원 |
담당자 |
지하영 |
담장자이메일 |
wlgkdud808@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659-4491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업대상 : 조, 기장, 수수 생산 단체
❍ 사업규모 : 1개소, 2ha 이상
❍ 사 업 비 : 70,000천원(국비50% 35,000, 시비50% 35,000)
❍ 시범요인 : 잡곡 가공 및 판매용 원료곡 생산 시범단지 조성
❍ 지원내역
- 생력화기계: 파종기, 전용 수확기, 배토기, 피복기, 선별기, 도정기, 정선기, 포장기, 입간판(재배포장 및 사업장) 등
- 종자 및 농자재(농약, 비료 등), 안내표찰(사업장, 농기계 등) 등
- 홍보·마케팅비(연시 및 평가회 비용, 포장재 개발비 등)
*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 |
사업목적내용 |
❍ 소규모 재배 품목의 안정적인 원료곡 공급을 위해 다수성 신품종 잡곡(조, 수수, 기장) 생산단지 조성 |
기대효과내용 |
❍ 기계화 우수 신품종 및 2모작 재배 작형 도입으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
❍ 수수 다수확 신품종 ‘하이찰’보급을 통한 생산량 증가 |
지원내용 |
- 생력화기계: 파종기, 전용 수확기, 배토기, 피복기, 선별기, 도정기, 정선기, 포장기, 입간판(재배포장 및 사업장) 등
- 종자 및 농자재(농약, 비료 등), 안내표찰(사업장, 농기계 등) 등
- 홍보·마케팅비(연시 및 평가회 비용, 포장재 개발비 등)
*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 |
사업설명회내용 |
지역특화형 잡곡 신품종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yeosu.go.kr/agr |
접수일자 |
20250107 ~ 20250131 |
사업일자 |
202503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yeosu.go.kr/agr |
접수기간설명 |
가. 신청기간 : 2025. 1. 8.(수) ~ 1. 27.(월)/ 20일간
나. 신청장소(온라인 신청 가능 : 팩스, 이메일)
→ (돌산읍,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 관할 농업인상담소
→ (기타, 동지역)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다. 신청대상 :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등
라. 대상사업 : 4분야, 25종, 1,100백만원(보조)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사업 신청서(대표자) 1부 ※ 붙임 1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대표자) 1부 ※ 붙임 2
❍ 사업 신청단지 필지내역(농가별) 1부 ※ 붙임 3
- 신청필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미등록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 증빙 서류 미제출 필지는 불인정
❍ 사업 참여 농가명단 1부 ※ 붙임 4
- 농가별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대표자 선정 동의
❍ 대표자 선정 회의록 1부 ※ 붙임 5 |
선정기준설명 |
❍ 관내 잡곡 지정품종 2ha 이상 재배가능 단체(2농가 이상)
- 지정품종: 조(아담찰, 아리찰, 미리메, 핑거1호), 수수(미소메, 고은찰, 하이찰), 기장(연희찰)
❍ 시범요인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단체
❍ 평가기준(100점 배점)
- 농업인 영농수준(20), 신청현황(20), 사업장 여건(20), 과거지원 여부(20), 수용태세(20) |
지원대상내용 |
❍ 사업대상 : 조, 기장, 수수 생산 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서면통보 |
제외대상내용 |
신청자격 및popopo--00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 |
추진절차내용 |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홍보 : 읍면동 공문발송, 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등
❍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동단위), 읍⋅면 농업인상담소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대상지 현지심사 : 현지심사표에 의한 실태조사 및 농가면담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상정 : 기술보급과 → 농촌진흥과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농촌진흥과)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시(기술보급과) →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 사업추진 절차, 보조금 집행 및 서류작성 방법, 사업추진 방향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시 →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공문발송
❍ (사업대상자 → 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시 → 사업대상자)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교부조건 준수, 사업착수 시 신고, 사업완료 후 실적(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사업추진 및 지도 단계
《시범요인 투입 및 기술지도》
❍ 시범사업의 특성상 시범요인 투입 및 단계별 기술지도 실시
▸ 새로운 기술(자재)을 시범적으로 보급하기 때문에 시범요인 투입
▸ 담당지도사의 단계별 기술지도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성과 제고
❍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강구
사업완료 단계
《실적(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사업대상자 → 시)》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시 2개월 이내 실적(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완료검사(필요할 경우 현지조사 실시)》
❍ 사업대상자 실적(완료)보고서 제출시 완료검사 실시
▸ 사업계획 대비 완료내역 검사
▸ 부적합 사례발견시 시정조치 요구
《보조금 지급 및 집행》
❍ 보조금 집행 완료 후, 보조금 정산서 제출
《정산검사》
❍ 사업대상자 보조금 정산서 제출시 정산검사 실시
▸ 예산집행의 적정 및 적합성 여부, 자부담 예산집행 여부,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등 사업비 정산검사
▸ 부적합 사례발견시 보조금 감액 및 반납조치 요구
사업평가 단계
《사업결과평가》
❍ 성과분석 및 개선점 도출, 만족도 조사
사후관리 단계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후관리 추진 |
선정일자 |
20250227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