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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잡곡 신품종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공고명 지역특화형 잡곡 신품종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공고
보조사업명 지역특화형 잡곡 신품종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
공고일자 20241227 ~ 20250131
지원예산액 70,000,000원
담당자 지하영
담장자이메일 wlgkdud808@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1-659-449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업대상 : 조, 기장, 수수 생산 단체 ❍ 사업규모 : 1개소, 2ha 이상 ❍ 사 업 비 : 70,000천원(국비50% 35,000, 시비50% 35,000) ❍ 시범요인 : 잡곡 가공 및 판매용 원료곡 생산 시범단지 조성 ❍ 지원내역 - 생력화기계: 파종기, 전용 수확기, 배토기, 피복기, 선별기, 도정기, 정선기, 포장기, 입간판(재배포장 및 사업장) 등 - 종자 및 농자재(농약, 비료 등), 안내표찰(사업장, 농기계 등) 등 - 홍보·마케팅비(연시 및 평가회 비용, 포장재 개발비 등) *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
사업목적내용 ❍ 소규모 재배 품목의 안정적인 원료곡 공급을 위해 다수성 신품종 잡곡(조, 수수, 기장) 생산단지 조성
기대효과내용 ❍ 기계화 우수 신품종 및 2모작 재배 작형 도입으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 ❍ 수수 다수확 신품종 ‘하이찰’보급을 통한 생산량 증가
지원내용 - 생력화기계: 파종기, 전용 수확기, 배토기, 피복기, 선별기, 도정기, 정선기, 포장기, 입간판(재배포장 및 사업장) 등 - 종자 및 농자재(농약, 비료 등), 안내표찰(사업장, 농기계 등) 등 - 홍보·마케팅비(연시 및 평가회 비용, 포장재 개발비 등) *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
사업설명회내용 지역특화형 잡곡 신품종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yeosu.go.kr/agr
접수일자 20250107 ~ 20250131
사업일자 202503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yeosu.go.kr/agr
접수기간설명 가. 신청기간 : 2025. 1. 8.(수) ~ 1. 27.(월)/ 20일간 나. 신청장소(온라인 신청 가능 : 팩스, 이메일) → (돌산읍,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 관할 농업인상담소 → (기타, 동지역)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다. 신청대상 :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등 라. 대상사업 : 4분야, 25종, 1,100백만원(보조)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 신청서(대표자) 1부 ※ 붙임 1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대표자) 1부 ※ 붙임 2 ❍ 사업 신청단지 필지내역(농가별) 1부 ※ 붙임 3 - 신청필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미등록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 증빙 서류 미제출 필지는 불인정 ❍ 사업 참여 농가명단 1부 ※ 붙임 4 - 농가별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대표자 선정 동의 ❍ 대표자 선정 회의록 1부 ※ 붙임 5
선정기준설명 ❍ 관내 잡곡 지정품종 2ha 이상 재배가능 단체(2농가 이상) - 지정품종: 조(아담찰, 아리찰, 미리메, 핑거1호), 수수(미소메, 고은찰, 하이찰), 기장(연희찰) ❍ 시범요인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단체 ❍ 평가기준(100점 배점) - 농업인 영농수준(20), 신청현황(20), 사업장 여건(20), 과거지원 여부(20), 수용태세(20)
지원대상내용 ❍ 사업대상 : 조, 기장, 수수 생산 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서면통보
제외대상내용 신청자격 및popopo--00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
추진절차내용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홍보 : 읍면동 공문발송, 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등 ❍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동단위), 읍⋅면 농업인상담소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대상지 현지심사 : 현지심사표에 의한 실태조사 및 농가면담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상정 : 기술보급과 → 농촌진흥과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농촌진흥과)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시(기술보급과) →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 사업추진 절차, 보조금 집행 및 서류작성 방법, 사업추진 방향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시 →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공문발송 ❍ (사업대상자 → 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시 → 사업대상자)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교부조건 준수, 사업착수 시 신고, 사업완료 후 실적(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사업추진 및 지도 단계 《시범요인 투입 및 기술지도》 ❍ 시범사업의 특성상 시범요인 투입 및 단계별 기술지도 실시 ▸ 새로운 기술(자재)을 시범적으로 보급하기 때문에 시범요인 투입 ▸ 담당지도사의 단계별 기술지도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성과 제고 ❍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강구 사업완료 단계 《실적(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사업대상자 → 시)》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시 2개월 이내 실적(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완료검사(필요할 경우 현지조사 실시)》 ❍ 사업대상자 실적(완료)보고서 제출시 완료검사 실시 ▸ 사업계획 대비 완료내역 검사 ▸ 부적합 사례발견시 시정조치 요구 《보조금 지급 및 집행》 ❍ 보조금 집행 완료 후, 보조금 정산서 제출 《정산검사》 ❍ 사업대상자 보조금 정산서 제출시 정산검사 실시 ▸ 예산집행의 적정 및 적합성 여부, 자부담 예산집행 여부,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등 사업비 정산검사 ▸ 부적합 사례발견시 보조금 감액 및 반납조치 요구 사업평가 단계 《사업결과평가》 ❍ 성과분석 및 개선점 도출, 만족도 조사 사후관리 단계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후관리 추진
선정일자 20250227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