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사단법인 국어문화원 연합회 |
공고명 |
2023 우리말 가꿈이 운영 지원 사업 |
보조사업명 |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
공고일자 |
20230220 ~ 20230306 |
지원예산액 |
284,000,000원 |
담당자 |
김지은 |
담장자이메일 |
eun7539@kplain.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669-9604 |
사업개요 |
□ 사업명: 2023년 우리말 가꿈이 운영 지원
□ 사업 목적: 언어문화 개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일반인 참여 독려
□ 추진 방향
ㅇ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과 지역 우리말 가꿈이로 이원화 운영
ㅇ 전국 우리말 가꿈이 활동 성과 공유 및 협업을 위한 활동 추진
□ 사업 내용
ㅇ 사업 기간: 2023년 3월~2023년 12월
ㅇ 사업 대상
- 서울 우리말 가꿈이: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 선정(1곳) 8천5백만원 지원
- 지역 우리말 가꿈이: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 선정(12곳) 각 국어문화원별 1천5백만원 지원
- 전국 우리말 가꿈이 협업: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 선정(1곳) 1천9백만원 지원
ㅇ 주요 내용
- 언어문화 개선 활동 동아리 ‘우리말 가꿈이’ 운영
- 전국 우리말 가꿈이 활동 성과 공유 및 협업 활동 추진
- 2023년 전국 우리말 가꿈이 활동 자랑 개최
ㅇ 추진 방식: 민간경상보조(이나라도움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ㅇ 소요 예산: 2억9천7백만원 |
사업목적내용 |
공공기관과 언론의 외국어 남용 등의 잘못된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펼칠 우리말 가꿈이를 키우고 지원하여, 한글과 우리말이 존중받는 우리말 언어 문화 마련 |
기대효과내용 |
대학생 및 일반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민간 영역에서의 언어 개선 문화 확산 |
지원내용 |
ㅇ 우리말 가꿈이 운영(서울 1곳, 지역 12곳)
* 서울 우리말 가꿈이 최소 규모: 청소년 대상 포함 3기수 운영, 200명 이상
* 지역 우리말 가꿈이 최소 규모: 국어문화원별 1기수 운영, 각 30명 이상
- 공공기관, 방송, 인터넷, 청소년 언어 등의 오남용 실태 조사 및 개선안 제시
- 지역별 어려운 용어나 외국어로 쓰인 시설·간판·안내판 등 조사, 개선안 마련 및 소관 기관에 건의 활동
- 세종 나신 날, 한글날 등을 맞이하여 기념 행사 개최
- 누리소통망에 우리말 및 한글 문화 콘텐츠 게시
ㅇ 전국 우리말 가꿈이 협업 활동 추진(1곳)
- 전국 우리말 가꿈이 대표자 모임 총 4회 지원
- 전국 우리말 가꿈이 모꼬지 1회 개최
- 지도위원 대상 대면 교육 1회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ㅇ 2022년 우리말 가꿈이 운영 지원 사업 안내
ㅇ 전국 우리말 가꿈이 협업 활동 사업 추진 안내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220 ~ 20230306 |
사업일자 |
20230315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ㅇ 공모 접수: 2023. 2. 20.~2023. 3. 6. 오후 17시
ㅇ 심사 및 선정: 2023. 2. 20.~2023. 3. 6.
ㅇ 결과 발표: 2023. 3. 9.
ㅇ 1차 교부: 2023. 3. 13.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공모 신청서(서식 1)
ㅇ사업계획서(서식 2)
ㅇ신청 단체 현황(서식 3)
ㅇ유사 사업 실적(서식 4)
ㅇ참여 인력 이력서(자유 서식 4-1) |
선정기준설명 |
ㅇ 사업 계획의 적정성
- 사업 목표 이해도 및 목적 부합성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ㅇ 추진 전략의 적정성
-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
- 예산 배분과 집행 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 수행 능력
- 사업 참여 인력의 전문성
- 인력 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유사 사업 및 동일 사업 실적 |
지원대상내용 |
ㅇ 공모 방식: 제한 공모(국어문화원)
ㅇ 신청 자격: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어문화원*
* 국어문화원 지정 통지 공문 혹은 문체부 국어문화원(국어상담소) 지정서가 있는 곳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결과 발표: 2023. 3. 9. * 국어문화원연합회 누리집(www.kplain.kr] → 알림마당 |
제외대상내용 |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어문화원*에 해당하지 않는 곳
* 국어문화원 지정 통지 공문 혹은 문체부 국어문화원(국어상담소) 지정서가 있는 곳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그 외는 지원 불가. |
추진절차내용 |
보조사업자 선정 및 알림(국어문화원연합회) ⇨ 사업 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보조사업자) ⇨ 사업 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국어문화원연합회) ⇨ 보조사업 수행(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정산 확정 알림((연합회) |
선정일자 |
20230309 |
통보일자 |
20230309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