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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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우리말 가꿈이 운영 지원 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보조사업자(민간 등)
공모기관명 사단법인 국어문화원 연합회
공고명 2023 우리말 가꿈이 운영 지원 사업
보조사업명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공고일자 20230220 ~ 20230306
지원예산액 284,000,000원
담당자 김지은
담장자이메일 eun7539@kplain.kr
담당자전화번호 02-2669-9604
사업개요 □ 사업명: 2023년 우리말 가꿈이 운영 지원 □ 사업 목적: 언어문화 개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일반인 참여 독려 □ 추진 방향 ㅇ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과 지역 우리말 가꿈이로 이원화 운영 ㅇ 전국 우리말 가꿈이 활동 성과 공유 및 협업을 위한 활동 추진 □ 사업 내용 ㅇ 사업 기간: 2023년 3월~2023년 12월 ㅇ 사업 대상 - 서울 우리말 가꿈이: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 선정(1곳) 8천5백만원 지원 - 지역 우리말 가꿈이: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 선정(12곳) 각 국어문화원별 1천5백만원 지원 - 전국 우리말 가꿈이 협업: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 선정(1곳) 1천9백만원 지원 ㅇ 주요 내용 - 언어문화 개선 활동 동아리 ‘우리말 가꿈이’ 운영 - 전국 우리말 가꿈이 활동 성과 공유 및 협업 활동 추진 - 2023년 전국 우리말 가꿈이 활동 자랑 개최 ㅇ 추진 방식: 민간경상보조(이나라도움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ㅇ 소요 예산: 2억9천7백만원
사업목적내용 공공기관과 언론의 외국어 남용 등의 잘못된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펼칠 우리말 가꿈이를 키우고 지원하여, 한글과 우리말이 존중받는 우리말 언어 문화 마련
기대효과내용 대학생 및 일반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민간 영역에서의 언어 개선 문화 확산
지원내용 ㅇ 우리말 가꿈이 운영(서울 1곳, 지역 12곳) * 서울 우리말 가꿈이 최소 규모: 청소년 대상 포함 3기수 운영, 200명 이상 * 지역 우리말 가꿈이 최소 규모: 국어문화원별 1기수 운영, 각 30명 이상 - 공공기관, 방송, 인터넷, 청소년 언어 등의 오남용 실태 조사 및 개선안 제시 - 지역별 어려운 용어나 외국어로 쓰인 시설·간판·안내판 등 조사, 개선안 마련 및 소관 기관에 건의 활동 - 세종 나신 날, 한글날 등을 맞이하여 기념 행사 개최 - 누리소통망에 우리말 및 한글 문화 콘텐츠 게시 ㅇ 전국 우리말 가꿈이 협업 활동 추진(1곳) - 전국 우리말 가꿈이 대표자 모임 총 4회 지원 - 전국 우리말 가꿈이 모꼬지 1회 개최 - 지도위원 대상 대면 교육 1회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ㅇ 2022년 우리말 가꿈이 운영 지원 사업 안내 ㅇ 전국 우리말 가꿈이 협업 활동 사업 추진 안내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220 ~ 20230306
사업일자 20230315 ~ 2023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ㅇ 공모 접수: 2023. 2. 20.~2023. 3. 6. 오후 17시 ㅇ 심사 및 선정: 2023. 2. 20.~2023. 3. 6. ㅇ 결과 발표: 2023. 3. 9. ㅇ 1차 교부: 2023. 3. 13.
제출서류안내내용 ㅇ공모 신청서(서식 1) ㅇ사업계획서(서식 2) ㅇ신청 단체 현황(서식 3) ㅇ유사 사업 실적(서식 4) ㅇ참여 인력 이력서(자유 서식 4-1)
선정기준설명 ㅇ 사업 계획의 적정성 - 사업 목표 이해도 및 목적 부합성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ㅇ 추진 전략의 적정성 -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 - 예산 배분과 집행 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 수행 능력 - 사업 참여 인력의 전문성 - 인력 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유사 사업 및 동일 사업 실적
지원대상내용 ㅇ 공모 방식: 제한 공모(국어문화원) ㅇ 신청 자격: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어문화원* * 국어문화원 지정 통지 공문 혹은 문체부 국어문화원(국어상담소) 지정서가 있는 곳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결과 발표: 2023. 3. 9. * 국어문화원연합회 누리집(www.kplain.kr] → 알림마당
제외대상내용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어문화원*에 해당하지 않는 곳 * 국어문화원 지정 통지 공문 혹은 문체부 국어문화원(국어상담소) 지정서가 있는 곳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그 외는 지원 불가.
추진절차내용 보조사업자 선정 및 알림(국어문화원연합회) ⇨ 사업 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보조사업자) ⇨ 사업 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국어문화원연합회) ⇨ 보조사업 수행(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정산 확정 알림((연합회)
선정일자 20230309
통보일자 20230309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