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3년 인구교육추진지원(민간단체 인구교육)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보건복지부
공고명 2023년 인구교육추진지원(민간단체 인구교육)
보조사업명 사회인구교육 지원
공고일자 20230220 ~ 20230308
지원예산액 98,000,000원
담당자 이지연
담장자이메일 jyl8888@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2-3407
사업개요 공모계획서 참고
사업목적내용 인구교육을 통해 인구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
기대효과내용 인구교육을 통해 인구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
지원내용 98백만원
사업설명회내용 공모계획서 참고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220 ~ 20230308
사업일자 20230315 ~ 2023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기간 내 접수
제출서류안내내용 1. 사업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사업예산서 등 포함) 2. 사업설명자료(PPT, 10분 내외)
선정기준설명 공모계획서 참고
지원대상내용 ㅇ"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해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 ㅇ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른 법령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력인정기관(시설) ㅇ"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e나라도움 및 개별통보
제외대상내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제외되는 자
추진절차내용 1. 공고 2. 공모접수 3. 보조사업자 선정. 4. 사업계획서 확정 및 국고보조금 1차 교부 5. 착수보고회, 6. 중간보고회, 7. 국고보조금 2차 교부 8. 성과보고회, 9. 결과보고 및 정산
선정일자 20230315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