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재)한국저작권보호원 |
공고명 |
2022년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재공모 |
보조사업명 |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컨설팅 |
공고일자 |
20220527 ~ 20220614 |
지원예산액 |
210,000,000원 |
담당자 |
심지호 |
담장자이메일 |
kyshim@kcopa.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3153-2433 |
사업개요 |
ㅇ 사업기간 : ’22년 7월 ~ 11월 25일(약 5개월)
ㅇ 예산규모 : 총 210백만원(국고보조금)
ㅇ 지원규모 : 3개 내외, 업체당 최대 70백만원(국고보조금)
ㅇ 지원대상 : 국내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5개 내외 * 중소기업 우선 선정
ㅇ 선정방법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통한 선정
ㅇ 정산방법 : 기술적용 평가위원회를 통해 계획대로 기술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평가 이후, 예산집행가이드라인 기준에 증빙자료 등이 적합한지 검증 |
사업목적내용 |
ㅇ 온라인상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확산 필요
ㅇ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의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 발굴과 체계적 지원을 통한 애로 해소 및 육성 지원 필요 |
기대효과내용 |
ㅇ (콘텐츠 제작·유통사) 중소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피해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강화
ㅇ (저작권 보호기술 보유사) 저작권 보호기술 활용 및 개발 활성화를 통해 저작권 보호기술 고도화 환경 조성 |
지원내용 |
ㅇ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또는 개발을 희망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 선정
ㅇ 선정된 업체에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비용 등 지원
ㅇ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의 적정성 평가 및 검증‧정산
ㅇ 보호기술 적용 경험‧노하우 업계 전파 및 성공사례 창출 |
사업설명회내용 |
ㅇ 미실시
- 사유 : 재공고로 인한 내용 변경 사항 없음
※ 일정 및 예산 규모만 변경, 사업 내용은 동일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527 ~ 20220614 |
사업일자 |
20220701 ~ 20221125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ㅇ 온라인 접수기간 : 5. 26.(목) ~ 6.14.(화)18:00 까지
* 공고(한국저작권보호원 대표 홈페이지 공고 완료) 및 접수기간은 5.26(목) 이나, e나라도움 시스템 내 행정처리 등 지연 사유로 인하여 5.27(금)으로 설정됨.
ㅇ 오프라인 접수기간 : 온라인(e-나라도움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 모두 6.14.(화)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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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안내내용 |
□ 온라인 제출
①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양식 작성 후 제출
② 사업수행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 증빙자료 : 사업수행계획서 내 현황 및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기술도입과 관련한 표준단가표, 비교견적서 등을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통합하여 제출
③ 기타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콘텐츠 제작·유통사 증빙)
- 매출 관련 서류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평가사 발급
- 채무불이행여부 확인서 ※ 신용평가사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민원24 발급
- 기업(신용) 및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양식 작성(자필서명 필)
- 지원금 반납 서약서 ※ 양식 작성(자필서명 필)
- 기술혁신(이노비즈), 경영혁신(메인비즈) 확인서(해당 시 제출) ※ 각 인증시스템 확인서 발급
□ 오프라인 제출(비식별 처리 필수,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① 신청공문 및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출력한 신청서 각 1부
② 사업수행계획서 10부
③ 사업계획 발표자료(요약본) 8부
④ 사업수행계획 관련 증빙자료 2부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서와 별도로 제본하여 제출
⑤ 제출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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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명 |
ㅇ 일반현황, 사업수요도, 사업추진계획, 기대효과의 평가 항목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
지원대상내용 |
ㅇ 국내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3개 내외 * 중소기업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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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이메일 발송 |
제외대상내용 |
ㅇ 콘텐츠 제작 또는 유통을 하지 않는 기업
* 공고일 기준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ㅇ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ㅇ 선정기업과 특수관계기업*이 독립적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예시 :
A 콘텐츠업체 대표자가 B 콘텐츠업체(또는 보호기술 업체)를 소유한 경우,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ㅇ 예비창업자(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및 개인사업자
ㅇ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추진절차내용 |
지원공고 → 지원기업 신청 → 지원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 → 국고보조금 선금 지급(80%) →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 → 기술적용평가, e나라도움 기준 정산 증빙자료 확인 후 국고보조금 잔금 지급(20%) → 최종 정산 |
선정일자 |
20220622 |
통보일자 |
20220624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