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환경공단 |
공고명 |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5차 공고(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민간보조) |
공고일자 |
20220530 ~ 20220630 |
지원예산액 |
14,008,853,500원 |
담당자 |
정은영 |
담장자이메일 |
young@keco.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5905619 |
사업개요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가 다른 중소 중견기업(부사업자)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 |
사업목적내용 |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기대효과내용 |
탄소중립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지원내용 |
지원예산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상생프로그램) 14,008,853,500원 ※보조금 지원은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사업을 우선(전체 지원예산 중 83억 한도 내)하며, 상생프로그램 사업의 잔여 예산 발생 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에 지원 ※ 지원예산액은 직전 회차의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지원 설비 : 지원설비목록[별첨2]의 감축설비로서 투자회수기간 3년 이상의 설비/
□ 지원 한도 :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70%/
□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지원 설비 : 지원설비목록[별첨2]의 감축설비로서 외부사업 방법론 등의 적용이 가능한 감축설비/
□ 지원 한도 : 50%
□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
사업설명회내용 |
공고문 참고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530 ~ 20220630 |
사업일자 |
202201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2. 5.30(월) ~ 2022. 6.30.(목) 16:00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별지4-1호서식(첨부3~4 양식 사용) 및 첨부서류(첨부7 양식 포함)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별지 제4-2호(첨부5~6 양식 사용) 및 첨부서류(첨부7 양식 포함) |
선정기준설명 |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사업장)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지원 우선순위 및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 및 통지
※ 지원 예산한도 내에서 상생프로그램 지원을 우선함 |
지원대상내용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투자회수기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장/ 사업장별 연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60억원 이하 지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민간기업/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결과 안내 |
제외대상내용 |
배출권거래제 미참여 업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추진절차내용 |
사업 신청→선정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협약 체결 및 선급금 신청 지급→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사후관리 |
선정일자 |
20220804 |
통보일자 |
20220805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