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공고명 |
2022년 제2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
보조사업명 |
2022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직업재활수행기관 지원) |
공고일자 |
20220621 ~ 20220713 |
지원예산액 |
145,468,000원 |
담당자 |
조보라 |
담장자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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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전화번호 |
02-3433-0684 |
사업개요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설립)’,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사업목적내용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통합에 기여 |
기대효과내용 |
중증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통합 |
지원내용 |
인건비, 사업비, 훈련수당, 취업장려금, 홍보비, 비품비
(선정유형별로 지원 내용과 금액은 상이합니다. 공고문 참고요망) |
사업설명회내용 |
※ 별도 공고문 확인 바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701 ~ 20220713 |
사업일자 |
202209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e나라도움‘은 7. 13.(수), 18:00 이후 제출 불가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 ‘e나라도움’ 접속장애 및 오류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마감 직전 신청서 제출은 지양하길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청서 미제출 상황은 책임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공문 1부
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③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부(별지 제2호)
④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별지 제3호)
⑤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기관유형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선정기준설명 |
※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고문 확인 바람 |
지원대상내용 |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가)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 직업재활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 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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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게시 |
제외대상내용 |
- ‘22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사업 반납 必
- 아래 사유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중단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관(선정공고일 기준)
· 직업재활 사업 인력의 축소, 전문인력 타업무 배정으로 인한 사업 중단
· 이행약정서 위배로 인한 사업 중단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로 사업 중단
· 사업수행기관의 사유에 의한 사업 중단(혹은 포기하는 경우)
· 사업수행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
추진절차내용 |
▪ 서류심사, 현장조사(1차 서류심사 합격대상),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대상 및 현장조사 완료 기관)
※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고문 확인 바람 |
선정일자 |
20220805 |
통보일자 |
20220805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