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2 경상북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재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보조사업자(민간 등)
공모기관명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공고명 2022 경상북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재공고
보조사업명 2022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경북)
공고일자 20220621 ~ 20220713
지원예산액 700,000,000원
담당자 김성학
담장자이메일 kshak83@naver.com
담당자전화번호 054-840-702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경상북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재공고 ❍ 공고기간 : 2022. 06. 21.(화) ~ 2022. 07. 13.(수), 15:00까지 ❍ 접수기간 : 2022. 06. 21.(화) ~ 2022. 07. 13.(수), 15:00까지 ㆍ과제 완료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11. 10.(목) ❍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 콘텐츠 기업 ❍ 지원분야 :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실감형 콘텐츠(메타버스,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 등 ※ 단, 게임, 출판, 영화, 공예, 문화재, 음악, 문화예술공연 장르는 중복성을 고려 지원 제외 ※ 융복합콘텐츠도 지원 가능함(단, 기술 등 타 요소보다 콘텐츠가 중심이 되어야 함) ❍ 선정규모 : 2개 내외(과제당 100백만원 내외, 총사업비 10% 자부담 필수) ❍ 선정방법 : 자유과제 공모
사업목적내용 ❍ 지역 전략산업 연계한 특화 콘텐츠 발굴 및 육성 ❍ 지역 특화 소재(지역 문화자원 등) 활용한 콘텐츠 개발 육성
기대효과내용 ❍ 시장창출형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및 개발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자생력 확보
지원내용 ❍ 경상북도 지역특화소재 콘텐츠 개발지원 1) 선정규모 : 2개 내외 2) 선정방법 : 자유 공모 3) 주요내용 - 경상북도 지역(행정구역, 문화권)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콘텐츠 개발 - 지역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
사업설명회내용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업설명회는 지양하고, 공고문 및 안내서로 대체함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621 ~ 20220713
사업일자 20220621 ~ 202212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 공고기간 : 2022. 06. 21.(화) ~ 2022. 07. 13.(수), 15:00까지 ❍ 접수기간 : 2022. 06. 21.(화) ~ 2022. 07. 13.(수), 15:00까지 ※ 12월말까지 진흥원 및 기업 회계정산 완료 예정 ㆍ과제완료 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11. 10.(목) ❍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 콘텐츠 기업
제출서류안내내용 ❍ 공고문 및 안내서 참조
선정기준설명 ❍1차 서면평가 : 제출서류 확인 및 참가 적격 여부 검토 ❍2차 발표평가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후 배점표에 따른 평가 진행
지원대상내용 ❍ 신청자격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경상북도내 소재 기업(5년 이상, 콘텐츠 기업) ‣ 부동산업, 협동조합 등 지원불가 ‣ 대학(연구기관, 산학협력단 포함) 및 비영리기관 지원불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결과 공고
제외대상내용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대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추진절차내용 ❍사업공고 - 선정평가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중간평가 - 최종평가
선정일자 20220729
통보일자 20220729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