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
공고명 |
2022 경상북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재공고 |
보조사업명 |
2022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경북) |
공고일자 |
20220621 ~ 20220713 |
지원예산액 |
700,000,000원 |
담당자 |
김성학 |
담장자이메일 |
kshak83@naver.com |
담당자전화번호 |
054-840-702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2년 경상북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재공고
❍ 공고기간 : 2022. 06. 21.(화) ~ 2022. 07. 13.(수), 15:00까지
❍ 접수기간 : 2022. 06. 21.(화) ~ 2022. 07. 13.(수), 15:00까지
ㆍ과제 완료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11. 10.(목)
❍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 콘텐츠 기업
❍ 지원분야
: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실감형 콘텐츠(메타버스,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 등
※ 단, 게임, 출판, 영화, 공예, 문화재, 음악, 문화예술공연 장르는 중복성을 고려 지원 제외
※ 융복합콘텐츠도 지원 가능함(단, 기술 등 타 요소보다 콘텐츠가 중심이 되어야 함)
❍ 선정규모 : 2개 내외(과제당 100백만원 내외, 총사업비 10% 자부담 필수)
❍ 선정방법 : 자유과제 공모 |
사업목적내용 |
❍ 지역 전략산업 연계한 특화 콘텐츠 발굴 및 육성
❍ 지역 특화 소재(지역 문화자원 등) 활용한 콘텐츠 개발 육성 |
기대효과내용 |
❍ 시장창출형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및 개발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자생력 확보 |
지원내용 |
❍ 경상북도 지역특화소재 콘텐츠 개발지원
1) 선정규모 : 2개 내외
2) 선정방법 : 자유 공모
3) 주요내용
- 경상북도 지역(행정구역, 문화권)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콘텐츠 개발
- 지역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 |
사업설명회내용 |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업설명회는 지양하고, 공고문 및 안내서로 대체함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621 ~ 20220713 |
사업일자 |
20220621 ~ 202212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공고기간 : 2022. 06. 21.(화) ~ 2022. 07. 13.(수), 15:00까지
❍ 접수기간 : 2022. 06. 21.(화) ~ 2022. 07. 13.(수), 15:00까지
※ 12월말까지 진흥원 및 기업 회계정산 완료 예정
ㆍ과제완료 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11. 10.(목)
❍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 콘텐츠 기업 |
제출서류안내내용 |
❍ 공고문 및 안내서 참조 |
선정기준설명 |
❍1차 서면평가 : 제출서류 확인 및 참가 적격 여부 검토
❍2차 발표평가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후 배점표에 따른 평가 진행 |
지원대상내용 |
❍ 신청자격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경상북도내 소재 기업(5년 이상, 콘텐츠 기업)
‣ 부동산업, 협동조합 등 지원불가
‣ 대학(연구기관, 산학협력단 포함) 및 비영리기관 지원불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결과 공고 |
제외대상내용 |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대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공고 - 선정평가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중간평가 - 최종평가 |
선정일자 |
20220729 |
통보일자 |
20220729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