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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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사업 2차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공고명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사업 2차 공고
보조사업명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공고일자 20220704 ~ 20220720
지원예산액 2,000,000,000원
담당자 정준호
담장자이메일 strongman00@energy.or.kr
담당자전화번호 052-920-0433
사업개요 ㅇ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간사업자 지원
사업목적내용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
기대효과내용 민간 중심의 충전기 구축 확산을 통해 충전 여건을 개선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지원내용 ㅇ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금 지원(세부내용은 운영지침 참조)
사업설명회내용 2022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사업 운영지침 참조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704 ~ 20220720
사업일자 20220101 ~ 2022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마감시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제출서류안내내용 2022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사업 운영지침 참조
선정기준설명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내용 ㅇ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사업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기업*의 사업장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사업자 *구매목표 대상기업 규정은 사업 운영지침 참조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자에 한하여 공문 개별 발송
제외대상내용 운영지침 참조
추진절차내용 사업공모 → 신청서류 접수 → 적정성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충전기 설치 → 보조금 집행 → 사후관리 * 세부내용 운영지침 참조
선정일자 20220729
통보일자 20220805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