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
공고명 |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사업 2차 공고 |
보조사업명 |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
공고일자 |
20220704 ~ 20220720 |
지원예산액 |
2,000,000,000원 |
담당자 |
정준호 |
담장자이메일 |
strongman00@energy.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52-920-0433 |
사업개요 |
ㅇ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간사업자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 |
기대효과내용 |
민간 중심의 충전기 구축 확산을 통해 충전 여건을 개선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
지원내용 |
ㅇ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금 지원(세부내용은 운영지침 참조) |
사업설명회내용 |
2022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사업 운영지침 참조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704 ~ 20220720 |
사업일자 |
202201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마감시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제출서류안내내용 |
2022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사업 운영지침 참조 |
선정기준설명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내용 |
ㅇ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사업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기업*의 사업장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사업자
*구매목표 대상기업 규정은 사업 운영지침 참조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자에 한하여 공문 개별 발송 |
제외대상내용 |
운영지침 참조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공모 → 신청서류 접수 → 적정성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충전기 설치 → 보조금 집행 → 사후관리 * 세부내용 운영지침 참조 |
선정일자 |
20220729 |
통보일자 |
20220805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