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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ZEB(제로에너지건축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지원사업자) 4차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국토및지역개발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공고명 2022년 ZEB(제로에너지건축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지원사업자) 4차 공고
보조사업명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활성화
공고일자 20220628 ~ 20220726
지원예산액 767,000,000원
담당자 김승원
담장자이메일 tmddnjs6606@energy.or.kr
담당자전화번호 02-6362-2024
사업개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및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보급 지원을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원사업자 공고
사업목적내용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한 핵심요소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하 BEMS) 및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보급 지원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ZEB 인프라 구축을 통한 ZEB 확산 유도
기대효과내용 건축물 에너지관리를 위한 고성능의 BEMS 및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구축과 사후관리를 통해 건축주의 에너지 사용 최적화 도모
지원내용 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총 투자비의 80% 이내 지원. (선정된 사업자는 '23.10월 내 ZEB 본인증 취득 확약 必)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628 ~ 20220726
사업일자 20220811 ~ 202211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e나라도움 온라인 신청서 제출은 신청마감일 18:00까지 제출처리된 건에 한함
제출서류안내내용 e나라도움 사업신청서, 첨부서류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다운로드(공고문, 별지 및 별표 첨부서류 참조)
선정기준설명 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원사업자 중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내용 ZEB 건축물 확산을 위해 BEMS 또는 원격검침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참여건축주(민간사업자, 공공기관) *세부조건은 모집 공고문의 [4.지원대상] 확인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공문 및 e나라도움을 통해 통보 예정
제외대상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중 제6호 제외
추진절차내용 지원사업자 모집 공고-사업자 선정 평가-사업자 선정 통지-협약 체결-사업 수행-현장확인-최종 결과 보고-보조금 지급 완료-사업정산-사업 종료
선정일자 20220810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