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고명 |
`22년 중소유통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단체 추가모집 |
보조사업명 |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舊중소슈퍼지원) |
공고일자 |
20220630 ~ 20220714 |
지원예산액 |
120,000,000원 |
담당자 |
정현주 |
담장자이메일 |
hyeonjuicy@sema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10-5186-1008 |
사업개요 |
중소물류센터·동네상점의 상품경쟁력 강화 및 물류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역 우수상품 발굴 및 공동판매 추진 |
사업목적내용 |
물류센터 취급상품 확대를 통한 물류센터 및 동네상점의 상품경쟁력 강화 및 물류활성화 도모 |
기대효과내용 |
상품경쟁력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소물류센터와 동네상점 자생력, 경쟁력 향상 기대 |
지원내용 |
1. 지역 우수상품 발굴 : 상품모집, 상품품평회 진행, 상품화
2. 공동판매 : 물류운영, 배송인력, 홍보
3. 발굴상품 안내(홍보) |
사업설명회내용 |
최종 선정단체가 거점 물류센터로서 권역 또는 인근 물류센터와 협업하여 지역우수상품을 발굴 후 공동판매 추진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630 ~ 20220714 |
사업일자 |
20220630 ~ 2022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2. 6. 30.부터 `22.7.14. 18시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법인등기부등본
4) 최근 3개년 재무제표
5) 최근 3개년 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6)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및 납입사실 증명서
7)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9) 사업 총괄담당자 이력사항 및 재직증명서
10) 서약서
11)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2) 발표자료 |
선정기준설명 |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신정단체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사업추진 실효성, 지속성, 추진의지, 지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대상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공고일 기준 물류센터를 정상 운영 중인 중소슈퍼 관련 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 및 서면 통보 |
제외대상내용 |
모집공고문(p.5) 확인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2)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3)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4)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5)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6)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중단, 협약해지, 사업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7) 위법행위로 인해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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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내용 |
발표평가 → 결과통보 → 수행계획 협의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완료보고 → 점검 및 평가 |
선정일자 |
20220731 |
통보일자 |
20220731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