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2022년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공모 |
보조사업명 |
2022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
공고일자 |
20220627 ~ 20220805 |
지원예산액 |
450,000,000원 |
담당자 |
박윤나 |
담장자이메일 |
artfair@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098-2923 |
사업개요 |
해외 아트페어 부스 참가 지원 |
사업목적내용 |
ㅇ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아트페어 참가 지원을 통한 한국미술 해외 판로 개척
ㅇ 권역별 우수 아트페어 집중 지원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글로벌 프로모션 효과 상승 |
기대효과내용 |
ㅇ 국제 미술시장 내 한국미술의 효율적 홍보 및 해외 판로 개척
ㅇ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진출 기회 및 콘텐츠 확산 |
지원내용 |
ㅇ 부스 임차료, 운송료, 보험료, 온라인 뷰잉룸, 위성부스 사용료 |
사업설명회내용 |
모든 홍보/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명 및 로고 삽입
- 총 보조금(지원금)의 20% 자부담 증빙 필수
- 선정단체 대상 설명회, 결과공유회 참석 필수
- 신청단체는 ‘22년 11월 이내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을 완료해야 함
※ 12월에 아트페어 참가 예정인 경우, 12월 8일(목)까지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완료
- 사업 종료 후 ‘22년 12월 15일까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실영수증 증빙 분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 기관회원 가입 필수
-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www.k-artmarket.kr) 기관회원(화랑) 가입 필수
- 지원 페어에서 판매된 총 실적 및 작품별 판매가격 정보(이미지 포함) 제출 필수 제출된 상기 정보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www.k-artmarket.kr)’에 게재
- 매년 시각예술실태조사(*(구)미술시장실태조사) 응답 필수
- 참여 아트페어 기간 동안 부스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필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의무 교육 참석 및 서약서 서명 필수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718 ~ 20220805 |
사업일자 |
20220101 ~ 20221215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신청대상은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최되는 아트페어 해당
※ 아트페어 참가기간이 접수기간 이후인 경우, 사업(아트페어) 종료 이후 교부신청 가능 |
제출서류안내내용 |
지원신청서(*지정서식) 1부
참여 작가의 작품 이미지
(포트폴리오 : 지정서식 ppt 사용)
사업추진 확정 증빙서류
(참가승인서, 부스비 인보이스/확인 자료 등)
‘주요 아트페어 목록’ (※ 하단표 참조) 외의 아트페어 지원 신청 시
본 지원사업 신청이 처음인 경우
(판매실적 : *지정서식 excel 사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최근 3년간 신청 화랑에서 프로모션 한 한국작가 전시 증빙서류
(해당 전시 페이지 캡쳐, 리플릿 이미지 등)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선택사항)
|
선정기준설명 |
해외 아트페어 참여가 확정된 국내 화랑
- 해당 아트페어 참가승인서, 부스비 인보이스 및 공식 부스비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참여작가의 60% 이상이 국내작가, 출품작의 60% 이상이 국내작가의 작품이어야 함
※ 단체당 아트페어 1개 신청 가능 (시장선도형 또는 일반형)
※ 교부 결정일 기준으로 개최 완료된 아트페어는 사후 지원 가능
<지원자격 제외대상>
-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 국내 전시공간이 없거나 국내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
- 대표자가 한국 국적이 아닌 단체
- 2022년 온라인 홍보전시 지원사업 선정단체
- 2021년에 해당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2022년으로 참가 아트페어가 연기된 경우
-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기초 자치 단체),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 화랑의 4년 연속 지원 선정 불가 (* 3년차까지 지원 가능, 5년차부터 재 지원 가능)
(예 : ‘19 ~’21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화랑의 경우 ‘22년 지원신청 불가, ’23년부터 재 지원 가능) |
지원대상내용 |
해외 아트페어 참여가 확정된 국내 화랑
- 해당 아트페어 참가승인서, 부스비 인보이스 및 공식 부스비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참여작가의 60% 이상이 국내작가, 출품작의 60% 이상이 국내작가의 작품이어야 함
※ 단체당 아트페어 1개 신청 가능 (시장선도형 또는 일반형)
※ 교부 결정일 기준으로 개최 완료된 아트페어는 사후 지원 가능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단체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 국내 전시공간이 없거나 국내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
- 대표자가 한국 국적이 아닌 단체
- 2022년 온라인 홍보전시 지원사업 선정단체
- 2021년에 해당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2022년으로 참가 아트페어가 연기된 경우
-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기초 자치 단체),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 화랑의 4년 연속 지원 선정 불가 (* 3년차까지 지원 가능, 5년차부터 재 지원 가능)
(예 : ‘19 ~’21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화랑의 경우 ‘22년 지원신청 불가, ’23년부터 재 지원 가능) |
추진절차내용 |
• 지원신청(계획서) 공모
• 지원신청 접수
• 공모지원 심의
• 지원대상 선정
• 사업수행
• 교부신청 접수
• 교부확정 및 간접보조금 지급
•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 정산확정 통보
• 평가결과 환류 |
선정일자 |
2022083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