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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예술경영지원센터
공고명 2022년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공모
보조사업명 2022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공고일자 20220627 ~ 20220805
지원예산액 450,000,000원
담당자 박윤나
담장자이메일 artfair@gokams.or.kr
담당자전화번호 02-2098-2923
사업개요 해외 아트페어 부스 참가 지원
사업목적내용 ㅇ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아트페어 참가 지원을 통한 한국미술 해외 판로 개척 ㅇ 권역별 우수 아트페어 집중 지원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글로벌 프로모션 효과 상승
기대효과내용 ㅇ 국제 미술시장 내 한국미술의 효율적 홍보 및 해외 판로 개척 ㅇ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진출 기회 및 콘텐츠 확산
지원내용 ㅇ 부스 임차료, 운송료, 보험료, 온라인 뷰잉룸, 위성부스 사용료
사업설명회내용 모든 홍보/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명 및 로고 삽입 - 총 보조금(지원금)의 20% 자부담 증빙 필수 - 선정단체 대상 설명회, 결과공유회 참석 필수 - 신청단체는 ‘22년 11월 이내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을 완료해야 함 ※ 12월에 아트페어 참가 예정인 경우, 12월 8일(목)까지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완료 - 사업 종료 후 ‘22년 12월 15일까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실영수증 증빙 분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 기관회원 가입 필수 -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www.k-artmarket.kr) 기관회원(화랑) 가입 필수 - 지원 페어에서 판매된 총 실적 및 작품별 판매가격 정보(이미지 포함) 제출 필수 제출된 상기 정보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www.k-artmarket.kr)’에 게재 - 매년 시각예술실태조사(*(구)미술시장실태조사) 응답 필수 - 참여 아트페어 기간 동안 부스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필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의무 교육 참석 및 서약서 서명 필수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718 ~ 20220805
사업일자 20220101 ~ 20221215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 신청대상은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최되는 아트페어 해당 ※ 아트페어 참가기간이 접수기간 이후인 경우, 사업(아트페어) 종료 이후 교부신청 가능
제출서류안내내용 지원신청서(*지정서식) 1부 참여 작가의 작품 이미지 (포트폴리오 : 지정서식 ppt 사용) 사업추진 확정 증빙서류 (참가승인서, 부스비 인보이스/확인 자료 등) ‘주요 아트페어 목록’ (※ 하단표 참조) 외의 아트페어 지원 신청 시 본 지원사업 신청이 처음인 경우 (판매실적 : *지정서식 excel 사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최근 3년간 신청 화랑에서 프로모션 한 한국작가 전시 증빙서류 (해당 전시 페이지 캡쳐, 리플릿 이미지 등)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선택사항)
선정기준설명 해외 아트페어 참여가 확정된 국내 화랑 - 해당 아트페어 참가승인서, 부스비 인보이스 및 공식 부스비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참여작가의 60% 이상이 국내작가, 출품작의 60% 이상이 국내작가의 작품이어야 함 ※ 단체당 아트페어 1개 신청 가능 (시장선도형 또는 일반형) ※ 교부 결정일 기준으로 개최 완료된 아트페어는 사후 지원 가능 <지원자격 제외대상> -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 국내 전시공간이 없거나 국내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 - 대표자가 한국 국적이 아닌 단체 - 2022년 온라인 홍보전시 지원사업 선정단체 - 2021년에 해당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2022년으로 참가 아트페어가 연기된 경우 -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기초 자치 단체),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 화랑의 4년 연속 지원 선정 불가 (* 3년차까지 지원 가능, 5년차부터 재 지원 가능) (예 : ‘19 ~’21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화랑의 경우 ‘22년 지원신청 불가, ’23년부터 재 지원 가능)
지원대상내용 해외 아트페어 참여가 확정된 국내 화랑 - 해당 아트페어 참가승인서, 부스비 인보이스 및 공식 부스비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참여작가의 60% 이상이 국내작가, 출품작의 60% 이상이 국내작가의 작품이어야 함 ※ 단체당 아트페어 1개 신청 가능 (시장선도형 또는 일반형) ※ 교부 결정일 기준으로 개최 완료된 아트페어는 사후 지원 가능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단체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 국내 전시공간이 없거나 국내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 - 대표자가 한국 국적이 아닌 단체 - 2022년 온라인 홍보전시 지원사업 선정단체 - 2021년에 해당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2022년으로 참가 아트페어가 연기된 경우 -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기초 자치 단체),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 화랑의 4년 연속 지원 선정 불가 (* 3년차까지 지원 가능, 5년차부터 재 지원 가능) (예 : ‘19 ~’21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화랑의 경우 ‘22년 지원신청 불가, ’23년부터 재 지원 가능)
추진절차내용 • 지원신청(계획서) 공모 • 지원신청 접수 • 공모지원 심의 • 지원대상 선정 • 사업수행 • 교부신청 접수 • 교부확정 및 간접보조금 지급 •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 정산확정 통보 • 평가결과 환류
선정일자 20220831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