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시설토경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공고명 시설토경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보조사업명 시설토경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보급 시범
공고일자 20241231 ~ 20250131
지원예산액 20,000,000원
담당자 김보라
담장자이메일 kbra5316@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10-5153-2188
사업개요 시설토경의 적정 토양수분을 관리할 수 있는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현장 보급
사업목적내용 토양수분의 최적 유지를 통한 작물 생산성 향상 및 관개제어 자동화로 용수 절감
기대효과내용 실시간 토양수분값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성능을 작물의 습해, 건조피해 예방
지원내용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수분센서 및 배선, 제어부, 원격 모니터링부) 등
사업설명회내용 사업개요 및 사업목적, 지원내용, 행정절차 안내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nonsan.go.kr/nongup/
접수일자 20250113 ~ 20250131
사업일자 20250320 ~ 202510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nonsan.go.kr/nongup/
접수기간설명 인터넷 공고 및 자체 홍보 2025. 1. 13.(월) ~ 2025. 1. 31.(금)
제출서류안내내용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별 요구서류
선정기준설명 사업별 현지실태 조사 후 논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농가 결정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방침에 의거 보조금 기수혜농가 패널티 부여
지원대상내용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논산시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등록 농업인 또는 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유선 안내 또는 우편
제외대상내용 모든 보조사업은 보조금에 대한 법률과 논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위반시 보조금을 회수,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는 3년간 사업 배제, 조금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6항 3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2항
추진절차내용 보조금 지원계획,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추진, 사업완료보고, 보조금지급, 정산검사서 제출, 사업실적 평가
선정일자 20250221
통보일자 20250227
기준일자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