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태권도진흥재단 |
공고명 |
22년 태권스테이 운영 사업자 공모 |
보조사업명 |
태권스테이 운영 |
공고일자 |
20220804 ~ 20220819 |
지원예산액 |
380,000,000원 |
담당자 |
정상규 |
담장자이메일 |
sk1004@tpf.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63-320-0126 |
사업개요 |
태권스테이는 태권도원 중심의 관광자원(숙박연수시설, 태권도콘텐츠, 태권도시범공연관람, 체험관 이용, 플레이원, 상징지구 관람 등)을 이용한 차별화된 ‘태권도 관광상품’으로 판매,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 |
사업목적내용 |
-(상품 운영) 태권도원 중심의 관광자원(연수시설, 태권도콘텐츠, 복합체험시설, 상징지구 등) 이용, 대상별 차별화된 ‘태권도·관광 상품’ 개발·운영
-(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객의 선택적 방문을 유도할 주제에 따른 다양한 문화융합형 태권도 콘텐츠 보강
-(홍보 마케팅) 온·오프라인 매체, 서포터즈 등을 통한 모객유치·홍보
-(평가 모니터링) 빅데이터 기반 사업평가, 참가객·전문가의 현장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계획 수립 및 실행 |
기대효과내용 |
■기대효과
- 국내·외 관광객에게 양질의 태권도 융합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웰니스형 관광상품 운영
- 태권도와 관광을 결합한 체험형 상품으로 일반인들에게 태권도 체험 기회 확대
- 태권도원 시설을 이용한 태권도 힐링 문화 제공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항목
1.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운영비
- 상품 기획 및 개발·운영 비용
- 프로그램 강사 및 해설사 상주 운영 등 제반 비용
2. 홍보 마케팅비
- 판로 개척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시장조사, 인플루언서 등 팸 투어,
오픈마켓 등 온라인 몰 입점) ※온라인 몰 입점 보증금은 제외
3. 운영지원비
-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
(관리자 및 보조인력, 업체 운영 관련 인건비(대표자 등) 제외
- 상품 개선을 위한 컨설팅, 설문조사 등 빅데이터 관리
제반 비용 ※자산 취득 불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804 ~ 20220819 |
사업일자 |
20220822 ~ 202305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세부내용은 붙임[공모요강] 참조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세부내용은 붙임[공모요강] 참조 |
선정기준설명 |
※ 세부내용은 붙임[공모요강] 참조 |
지원대상내용 |
■응모자격
- 국내·외 관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유사 내용으로 정부·지자체 등 유관 사업을 수행한 경력있는 대한민국 기업·단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
- 모객 대상 및 모객 방법에 따른 일반여행업 등 필요 자격을 소지한 사업자
※ 사업자는 필요시 사업에 필요한 타 사업자(태권도 콘텐츠 개발, 홍보 마케팅 등)를 영입하여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가능, 반드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 관련 등록업체가 포함되어야 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세부내용은 붙임[공모요강] 참조 |
제외대상내용 |
※ 제외 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의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시 응모 불가)
-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사업이 총 2개 이상인 경우
- 유사사업 응모 내용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의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보조사업과 관련 배제 결정을 받거나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 타인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기 출원 또는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모한 경우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 업체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주관 사업자(공동수급자)의 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 세부내용은 붙임[공모요강] 참조 |
선정일자 |
2022083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