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공고명 |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과년도 선정기업) |
보조사업명 |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50101 ~ 20251231 |
지원예산액 |
3,170,000,000원 |
담당자 |
박종열 |
담장자이메일 |
jyp@kopia.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3452-7972 |
사업개요 |
해외 플랜트 수주를 위해 우리기업이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시장개척조사, 산업개발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플랜트 EPC 및 공정설비 타당성조사, 시장개척조사, 산업개발계획, 투자개발사업 등
- 국‧내외 프로젝트 발굴단 파견, 프로젝트 포럼 개최 등 수주교섭을 통한 수주지원 활동수행
- 해외 플랜트 시장정보 및 프로젝트 수주 관련 전문가 자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사업목적내용 |
- 해외 프로젝트 발굴 및 해외 신규시장 개척활동 지원을 통한 우리 플랜트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
- 중소‧중견 플랜트 기업의 해외사업 경험축적 및 해외진출 활성화
- 시장조사 및 수주교섭 지원으로 수주 제고 |
기대효과내용 |
- 초기 해외시장 개척 부담 경감으로 인한 플랜트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 프로젝트 초기 참여 지원으로 해외 수주 활성화 및 수주 기회 확대 |
지원내용 |
- 해외플랜트프로젝트 사업화를 위한 타당성조사, 수주를 위한 시장개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국내외 경비 및 외주용역비의 일부(중소기업: 최대 75% / 중견기업-대기업: 최대 50%) |
사업설명회내용 |
- 지원분야: 해외플랜트 EPC프로젝트, 공정설비의 수주를 위해 우리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시장개척 및 타당성조사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k-plant.kr |
접수일자 |
20250101 ~ 20250225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k-plant.kr |
접수기간설명 |
- 온라인접수(접수기간 내 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신청서, 요약서, 사업계획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청기업의 전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선정기준설명 |
1.프로젝트 실현가능성 (40)
2.프로젝트 수주가능성 (20)
3.프로젝트 수행가능성 (25)
4.프로젝트 수행 파급효과(15) |
지원대상내용 |
1.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2. 해외 플랜트 공정설비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3. 해외 전략 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4. 저개발국 산업개발계획 수립 사업
5.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및 공정설비 수주를 위한 시장개척조사 사업
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국·내외 시장조사, 수주교섭, 프로젝트 플라자 포럼, 정보‧지원센터 운영 등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수주지원사업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평가위원회 평가 후 참여기업에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신청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단,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금융조달을 위한 금융타당성조사 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원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추진절차내용 |
ㅇ 신청서류 접수
- 수시접수 (년중 상시접수)
- www.kopia.or.kr 정보광장/공지사항/시행공고 참조
↓
ㅇ 1회 평가회의 (신청업체 질의응답)
- 서류심사 통과업체 질의응답 및 1회 평가
↓
ㅇ 2회 평가회의
- 최종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ㅇ 협약서 체결
- “협약서” 체결 및 정부지원금 1차 지급
↓
ㅇ 중간진행상황 보고서 제출
- 중간진행상황 보고서 제출 : 조사기간 중간시점
↓
ㅇ 최종보고서 제출
ㅇ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최종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온라인 제출 : 조사 종료 후 2개월 이내
↓
ㅇ최종보고서 평가
ㅇ 사업비 정산(전문회계법인)
- 평가위원회 최종보고서 평가 70점 이상 시 “적정”
- 전문회계법인 감사 실시
↓
ㅇ 최종지원금 지급 및 환수
- 최종보고서 평가 “적정“ 및 정산완료시 잔액 지급 및 환수
↓
ㅇ 수주통보
- 수주계약 시 전담기관에 수주통보 (계약서 사본 제출) |
선정일자 |
20250226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