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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과년도 선정기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공모기관구분 보조사업자(민간 등)
공모기관명 한국플랜트산업협회
공고명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과년도 선정기업)
보조사업명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50101 ~ 20251231
지원예산액 3,170,000,000원
담당자 박종열
담장자이메일 jyp@kopia.or.kr
담당자전화번호 02-3452-7972
사업개요 해외 플랜트 수주를 위해 우리기업이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시장개척조사, 산업개발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플랜트 EPC 및 공정설비 타당성조사, 시장개척조사, 산업개발계획, 투자개발사업 등 - 국‧내외 프로젝트 발굴단 파견, 프로젝트 포럼 개최 등 수주교섭을 통한 수주지원 활동수행 - 해외 플랜트 시장정보 및 프로젝트 수주 관련 전문가 자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사업목적내용 - 해외 프로젝트 발굴 및 해외 신규시장 개척활동 지원을 통한 우리 플랜트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 - 중소‧중견 플랜트 기업의 해외사업 경험축적 및 해외진출 활성화 - 시장조사 및 수주교섭 지원으로 수주 제고
기대효과내용 - 초기 해외시장 개척 부담 경감으로 인한 플랜트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 프로젝트 초기 참여 지원으로 해외 수주 활성화 및 수주 기회 확대
지원내용 - 해외플랜트프로젝트 사업화를 위한 타당성조사, 수주를 위한 시장개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국내외 경비 및 외주용역비의 일부(중소기업: 최대 75% / 중견기업-대기업: 최대 50%)
사업설명회내용 - 지원분야: 해외플랜트 EPC프로젝트, 공정설비의 수주를 위해 우리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시장개척 및 타당성조사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k-plant.kr
접수일자 20250101 ~ 20250225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k-plant.kr
접수기간설명 - 온라인접수(접수기간 내 접수분에 한함)
제출서류안내내용 1. 신청서, 요약서, 사업계획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청기업의 전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선정기준설명 1.프로젝트 실현가능성 (40) 2.프로젝트 수주가능성 (20) 3.프로젝트 수행가능성 (25) 4.프로젝트 수행 파급효과(15)
지원대상내용 1.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2. 해외 플랜트 공정설비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3. 해외 전략 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4. 저개발국 산업개발계획 수립 사업 5.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및 공정설비 수주를 위한 시장개척조사 사업 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국·내외 시장조사, 수주교섭, 프로젝트 플라자 포럼, 정보‧지원센터 운영 등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수주지원사업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평가위원회 평가 후 참여기업에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 신청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단,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금융조달을 위한 금융타당성조사 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원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추진절차내용 ㅇ 신청서류 접수 - 수시접수 (년중 상시접수) - www.kopia.or.kr 정보광장/공지사항/시행공고 참조 ↓ ㅇ 1회 평가회의 (신청업체 질의응답) - 서류심사 통과업체 질의응답 및 1회 평가 ↓ ㅇ 2회 평가회의 - 최종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ㅇ 협약서 체결 - “협약서” 체결 및 정부지원금 1차 지급 ↓ ㅇ 중간진행상황 보고서 제출 - 중간진행상황 보고서 제출 : 조사기간 중간시점 ↓ ㅇ 최종보고서 제출 ㅇ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최종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온라인 제출 : 조사 종료 후 2개월 이내 ↓ ㅇ최종보고서 평가 ㅇ 사업비 정산(전문회계법인) - 평가위원회 최종보고서 평가 70점 이상 시 “적정” - 전문회계법인 감사 실시 ↓ ㅇ 최종지원금 지급 및 환수 - 최종보고서 평가 “적정“ 및 정산완료시 잔액 지급 및 환수 ↓ ㅇ 수주통보 - 수주계약 시 전담기관에 수주통보 (계약서 사본 제출)
선정일자 20250226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