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임고농업협동조합 |
공고명 |
2025년 영천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
보조사업명 |
2025년 영천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
공고일자 |
20250101 ~ 20251231 |
지원예산액 |
130,000,000원 |
담당자 |
최승호 |
담장자이메일 |
tmdgh8030@naver.com |
담당자전화번호 |
054-338-7702 |
사업개요 |
◆ 목적 : 과수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
◆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사업시행 주요 내용
○ 사업비 : 5,250백만원(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50)
○ 사업품목 : 포도, 복숭아, 사과, 자두, 배
○ 사업체계
- 시행주체 : 농협경북지역본부
- 참여조직 : 금호, 고경, 영천, 임고, 북안, 화산, 능금농협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사업대상자
○ 지역 원예산업발전게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여체), 사업시행주체 및 생산유통통합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 다만, 미참여 농가의 경우 지원년도 기준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지원사업
○ 총 44개 사업 중 각 품목에 해당하는 사업 진행 |
사업목적내용 |
과수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의 기반구축을 통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기대효과내용 |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생산비 절감 및 생산기반 구축과 더불어
고품질 과실생산을 통하여
경쟁력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지원내용 |
○ 지원사업 :
- 공통 : 관정(일반형, 우물자재형), 관수(수동점적, 집수정), 야생동물방지(휀스망, 전기울타리), 서리피해방지(미세살수), 방풍망시설, 열풍방상팬, 무인방제시설, 친환경과원관리(GAP, 일반)
- 포도 : 광폭비가림(일반형), 품종갱신(포도), 포도운반기(상부형, 하부형), 관수(수동스프링쿨러), 배수시실(유공관), 비가림하우스(무가온), 다겹보온커튼(2겹, 5겹), 공기순환팬(일반형, 코일형, 램프형)
- 복숭아 : 지주시설(우산식, Y자형, 유인파이프), 관수(수동스프링쿨러), 배수시설(유공관), 방조망(일반형), 품종갱신(복숭아)
- 자두 : 지주시설(우산식, Y자형, 유인파이프), 관수(수동스프링쿨러), 배수시설(유공관), 품종갱신(자두)
- 사과 : 지주시설(개별식), 관수(수동스프링쿨러), 배수시설(유공관), 방조망(일반형), 품종갱신(사과)
- 배 : 지주시설(평덕식), 관수(수동스프링쿨러), 배수시설(유공관), 품종갱신(배)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목적, 개요, 대상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yc.go.kr |
접수일자 |
20250101 ~ 20250228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yc.go.kr |
접수기간설명 |
접수 기간 중 농협으로 신청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심사표, 출하실적증빙자료, 출하약정서, 토지증명서류(지적도, 토지대장), 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 자조금 거출 확인서 |
선정기준설명 |
○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농가를 우선선정
○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금지, 미이행시 사업지원 제외
# 상세
지역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생산유통통합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 단, 미참여 농가의 경우 지원년도 기준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 지원
# 제외대상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폐업지우너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보조금 등 부정사용에 의한 보조사업 제한자)
- 농정심의회 등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
- 최근 3년 이내 사업 중도포기자 및 출하약정 위반자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단, 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함)
- 가온시설 재배 경영체(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신규과원) : 단,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신규과원 또한 26년까지 한시적 지원
- 대상자 선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전에 미리 설치한 시설
- 신청면적 1,000㎡ 미만(관정 1,900㎡) 과원 제외 |
지원대상내용 |
지역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생산유통통합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 단, 미참여 농가의 경우 지원년도 기준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 지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통보(문자 혹은 전화안내) |
제외대상내용 |
# 제외대상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폐업지우너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보조금 등 부정사용에 의한 보조사업 제한자)
- 농정심의회 등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
- 최근 3년 이내 사업 중도포기자 및 출하약정 위반자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단, 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함)
- 가온시설 재배 경영체(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신규과원) : 단,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신규과원 또한 26년까지 한시적 지원
- 대상자 선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전에 미리 설치한 시설
- 신청면적 1,000㎡ 미만(관정 1,900㎡) 과원 제외 |
추진절차내용 |
심사기준표에 이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농가를 우선선정 |
선정일자 |
2025030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