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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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천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보조사업자(민간 등)
공모기관명 임고농업협동조합
공고명 2025년 영천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보조사업명 2025년 영천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공고일자 20250101 ~ 20251231
지원예산액 130,000,000원
담당자 최승호
담장자이메일 tmdgh8030@naver.com
담당자전화번호 054-338-7702
사업개요 ◆ 목적 : 과수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 ◆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사업시행 주요 내용 ○ 사업비 : 5,250백만원(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50) ○ 사업품목 : 포도, 복숭아, 사과, 자두, 배 ○ 사업체계 - 시행주체 : 농협경북지역본부 - 참여조직 : 금호, 고경, 영천, 임고, 북안, 화산, 능금농협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사업대상자 ○ 지역 원예산업발전게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여체), 사업시행주체 및 생산유통통합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 다만, 미참여 농가의 경우 지원년도 기준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지원사업 ○ 총 44개 사업 중 각 품목에 해당하는 사업 진행
사업목적내용 과수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의 기반구축을 통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기대효과내용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생산비 절감 및 생산기반 구축과 더불어 고품질 과실생산을 통하여 경쟁력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지원내용 ○ 지원사업 : - 공통 : 관정(일반형, 우물자재형), 관수(수동점적, 집수정), 야생동물방지(휀스망, 전기울타리), 서리피해방지(미세살수), 방풍망시설, 열풍방상팬, 무인방제시설, 친환경과원관리(GAP, 일반) - 포도 : 광폭비가림(일반형), 품종갱신(포도), 포도운반기(상부형, 하부형), 관수(수동스프링쿨러), 배수시실(유공관), 비가림하우스(무가온), 다겹보온커튼(2겹, 5겹), 공기순환팬(일반형, 코일형, 램프형) - 복숭아 : 지주시설(우산식, Y자형, 유인파이프), 관수(수동스프링쿨러), 배수시설(유공관), 방조망(일반형), 품종갱신(복숭아) - 자두 : 지주시설(우산식, Y자형, 유인파이프), 관수(수동스프링쿨러), 배수시설(유공관), 품종갱신(자두) - 사과 : 지주시설(개별식), 관수(수동스프링쿨러), 배수시설(유공관), 방조망(일반형), 품종갱신(사과) - 배 : 지주시설(평덕식), 관수(수동스프링쿨러), 배수시설(유공관), 품종갱신(배)
사업설명회내용 사업목적, 개요, 대상 등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yc.go.kr
접수일자 20250101 ~ 20250228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yc.go.kr
접수기간설명 접수 기간 중 농협으로 신청
제출서류안내내용 사업신청서, 심사표, 출하실적증빙자료, 출하약정서, 토지증명서류(지적도, 토지대장), 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 자조금 거출 확인서
선정기준설명 ○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농가를 우선선정 ○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금지, 미이행시 사업지원 제외 # 상세 지역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생산유통통합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 단, 미참여 농가의 경우 지원년도 기준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 지원 # 제외대상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폐업지우너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보조금 등 부정사용에 의한 보조사업 제한자) - 농정심의회 등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 - 최근 3년 이내 사업 중도포기자 및 출하약정 위반자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단, 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함) - 가온시설 재배 경영체(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신규과원) : 단,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신규과원 또한 26년까지 한시적 지원 - 대상자 선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전에 미리 설치한 시설 - 신청면적 1,000㎡ 미만(관정 1,900㎡) 과원 제외
지원대상내용 지역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생산유통통합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 단, 미참여 농가의 경우 지원년도 기준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 지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통보(문자 혹은 전화안내)
제외대상내용 # 제외대상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폐업지우너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보조금 등 부정사용에 의한 보조사업 제한자) - 농정심의회 등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 - 최근 3년 이내 사업 중도포기자 및 출하약정 위반자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단, 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함) - 가온시설 재배 경영체(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신규과원) : 단,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신규과원 또한 26년까지 한시적 지원 - 대상자 선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전에 미리 설치한 시설 - 신청면적 1,000㎡ 미만(관정 1,900㎡) 과원 제외
추진절차내용 심사기준표에 이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농가를 우선선정
선정일자 20250301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