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
공고명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
보조사업명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
공고일자 |
20220823 ~ 20230428 |
지원예산액 |
900,000,000원 |
담당자 |
민승희 |
담장자이메일 |
seung4681@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379-3643 |
사업개요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
사업목적내용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
기대효과내용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
지원내용 |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30428 ~ 20230515 |
사업일자 |
20230101 ~ 2024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2023~2024년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안내내용 |
첨부파일 확인 |
선정기준설명 |
서면·발표평가, 세부사업계획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내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본 사업에 지원받은 경영체가 동일 품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19년 사업자부터) 지원 불가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영농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지 않고, 마케팅 활동만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자체 및 경영체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한 경영체, 지방비 및 사업부지 미확보 경영체는 해당 보조사업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추진절차내용 |
서면·발표평가, 세부사업계획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일자 |
20230426 |
통보일자 |
20230426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