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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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점자 교육 기관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재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공고명 2024년 점자 교육 기관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재공모
보조사업명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
공고일자 20240424 ~ 20240507
지원예산액 300,000,000원
담당자 윤선빈
담장자이메일 tjsqls1993@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32535
사업개요 ㅇ (사업명) 2024년 점자교육기관 지원 ㅇ (내용) ▴점자 사용자를 위한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점자 및 점자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 사업,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사업목적내용 점자법 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에 따라 점자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점자 교육 기관 지원
기대효과내용 점자 교육 기회 확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
지원내용 ▴점자 사용자를 위한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점자 및 점자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 사업,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사업설명회내용 해당 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424 ~ 20240507
사업일자 20240601 ~ 2024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접수 기간: 2024. 4. 24.(수) ~ 5. 7.(화) 18:00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 지원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사업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는 점자 파일로도 제출(추후 점역본 요청 가능)
선정기준설명 점자법 시행령상 점자출판시설의 인적‧시설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인력‧시설 현황, 운영계획서, 추진실적 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 평균 총점 80점 이상(최고, 최저점 제외)을 받아야 지원 대상 점자 교육 기관으로 선정
지원대상내용 ㅇ 「점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격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관 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단체는 신청 불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문체부 누리집 공고, 개별통보
제외대상내용 정산보고 불량 단체, 성과보고 불이행 단체, 지원사업 미수행 단체, 감사 지적 단체 등
추진절차내용 ① 신청서 접수: 2024. 4. 24.(수) ~ 5. 7.(화) 18:00까지 ② 현장 실사(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 ~2024. 5. 17.(금) ③ 심사위원회 심사: 2024. 5월 말 ④ 지원 기관 최종 확정 및 통보: 2024. 5월 중(개별통보 및 누리집 공지)
선정일자 20240531
통보일자 20240531
기준일자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