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보건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강원도 속초시 |
공고명 |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
공고일자 |
20220901 ~ 20220916 |
지원예산액 |
1,575,000,000원 |
담당자 |
오성현 |
담장자이메일 |
osh2213@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3-639-224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간)
○ 사 업 비 : 매년 금315,000천원(2022년 기준)
※ 2023~2027년 사업비 예산은 연도별 예산확정에 의해 결정
○ 위탁사무 :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실태조사, 순회방문지도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조리공정·개인위생) 및 급식영양(식단·식재료) 컨설팅
- 어린이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보급
- 대상별(어린이,조리원,원장,교사,부모) 위생·영양 교육 실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운영 실적보고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유의사항 : 현재 속초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속초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고용을
포함한 사업승계를 조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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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내용 |
관내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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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내용 |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로 건강증진 도모 |
지원내용 |
- |
사업설명회내용 |
-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20901 ~ 20220916 |
사업일자 |
20230101 ~ 2027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 접수기간 : 2022. 09. 01. ~ 09. 16. (09:00∼18:00)
○ 접수장소 : 속초시보건소 위생의약과(3층)
○ 접수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후 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내 방문
제출(공휴일 제외 및 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 등 서식 교부
- 속초시청(www.sokcho.go.kr) 고시공고 및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현황 참조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위탁운영 신청서 1부
-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부(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법인허가증 사본)
○ 기관(법인) 조직 및 운용 현황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 자격 및 경력 정보 요약서
- 기관(법인) 대표자의 경력사항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1부(세입세출예산서 첨부)
○ 사업계획서 요약서(5페이지 이내) 1부
○ 서약서 1부
○ 최근 3년간 급식관련 업무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프레젠테이션 보고자료 1부(PPT작성, USB 저장)
* 위탁신청기관 제출서류 목록 참조
※ 상기 서류는 1권으로 편철하여 10권 제출(원본1부 포함) |
선정기준설명 |
○ 심사일시 및 장소 : 2022. 9월 중(일시, 장소 추후 통지)
○ 심사절차 및 방법
-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 현장발표 후 심사선정
-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PPT 10분이내)하여야 하며, 불참시 포기로 간주함
○ 평가 : 사업수행능력(50), 급식관련사업 운영실적(30), 사업계획의 타당성(20) 배점, 총 100점
○ 선정 : 심사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점수 중 사업수행
능력 지표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
※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일 경우 재공모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경우 심사 표에 의한 평점결과 70점
이상 시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 |
지원대상내용 |
○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강원도 소재 기관, 법인으로서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보건사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결정통지 : 선정기관에 개별통지, e나라도움(www.gosims.go.kr) 게시
※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일 경우 재공모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경우 심사 표에 의한 평점결과 70점
이상 시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 |
제외대상내용 |
- |
추진절차내용 |
- |
선정일자 |
20221031 |
통보일자 |
20221031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