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보건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강원도 속초시
공고명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공고일자 20220901 ~ 20220916
지원예산액 1,575,000,000원
담당자 오성현
담장자이메일 osh2213@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3-639-224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간) ○ 사 업 비 : 매년 금315,000천원(2022년 기준) ※ 2023~2027년 사업비 예산은 연도별 예산확정에 의해 결정 ○ 위탁사무 :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실태조사, 순회방문지도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조리공정·개인위생) 및 급식영양(식단·식재료) 컨설팅 - 어린이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보급 - 대상별(어린이,조리원,원장,교사,부모) 위생·영양 교육 실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운영 실적보고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유의사항 : 현재 속초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속초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고용을 포함한 사업승계를 조건으로 함
사업목적내용 관내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업무 수행
기대효과내용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로 건강증진 도모
지원내용 -
사업설명회내용 -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일자 20220901 ~ 20220916
사업일자 20230101 ~ 2027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 2022. 09. 01. ~ 09. 16. (09:00∼18:00) ○ 접수장소 : 속초시보건소 위생의약과(3층) ○ 접수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후 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내 방문 제출(공휴일 제외 및 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 등 서식 교부 - 속초시청(www.sokcho.go.kr) 고시공고 및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현황 참조
제출서류안내내용 ○ 위탁운영 신청서 1부 -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부(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법인허가증 사본) ○ 기관(법인) 조직 및 운용 현황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 자격 및 경력 정보 요약서 - 기관(법인) 대표자의 경력사항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1부(세입세출예산서 첨부) ○ 사업계획서 요약서(5페이지 이내) 1부 ○ 서약서 1부 ○ 최근 3년간 급식관련 업무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프레젠테이션 보고자료 1부(PPT작성, USB 저장) * 위탁신청기관 제출서류 목록 참조 ※ 상기 서류는 1권으로 편철하여 10권 제출(원본1부 포함)
선정기준설명 ○ 심사일시 및 장소 : 2022. 9월 중(일시, 장소 추후 통지) ○ 심사절차 및 방법 -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 현장발표 후 심사선정 -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PPT 10분이내)하여야 하며, 불참시 포기로 간주함 ○ 평가 : 사업수행능력(50), 급식관련사업 운영실적(30), 사업계획의 타당성(20) 배점, 총 100점 ○ 선정 : 심사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점수 중 사업수행 능력 지표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 ※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일 경우 재공모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경우 심사 표에 의한 평점결과 70점 이상 시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
지원대상내용 ○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강원도 소재 기관, 법인으로서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보건사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결정통지 : 선정기관에 개별통지, e나라도움(www.gosims.go.kr) 게시 ※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일 경우 재공모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경우 심사 표에 의한 평점결과 70점 이상 시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
제외대상내용 -
추진절차내용 -
선정일자 20221031
통보일자 20221031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