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년도 |
2025 |
| 분야명 |
사회복지 |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 공모기관명 |
충청남도 당진시 |
| 공고명 |
청년성장프로젝트 |
| 보조사업명 |
청년성장프로젝트 |
| 공고일자 |
20250102 ~ 20250123 |
| 지원예산액 |
52,800,000원 |
| 담당자 |
정나영 |
| 담장자이메일 |
jny2227@korea.kr |
| 담당자전화번호 |
041-350-4053 |
| 사업개요 |
고노부 주관 20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
| 사업목적내용 |
미취업 청년 등에세 청년 친화적 인프라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방지 |
| 기대효과내용 |
청년들의 구직의욕 제고 등 |
| 지원내용 |
청년 친화 인프라 제공을 기반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 사업설명회내용 |
청년 친화 인프라 제공을 기반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moel.go.kr |
| 접수일자 |
20250102 ~ 20250123 |
| 사업일자 |
20250301 ~ 20251231 |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moel.go.kr |
| 접수기간설명 |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 접수 |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지원신청서(서식8) ② 사업계획서(서식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④ 지자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선정기준설명 |
고노부 본부 심사 |
| 지원대상내용 |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5. 2월 2주 우선협상 지자체 선정 예정
- 우선협상 지자체와 목표 물량, 예산, 사업수행지역 등 조정협의
→ 지자체 동의 후 확정 |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고 및 통지 |
| 제외대상내용 |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 추진절차내용 |
공고 -통지-약정서 체결 |
| 선정일자 |
20250218 |
| 통보일자 |
0 |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