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사단법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 |
공고명 |
2022년 수전해 공급인프라 사업공고(3차) |
보조사업명 |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
공고일자 |
20220915 ~ 20221014 |
지원예산액 |
1,630,000,000원 |
담당자 |
오효찬 |
담장자이메일 |
hcoh0208@h2korea.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6258-7481 |
사업개요 |
청정수소 공급체계로 전환 가속화를 위해「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중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공급시설 구축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수소 생산‧공급체계를 청정수소로 전환하고자 초기 투자부담이 높은 수전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청정수소 생산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 |
기대효과내용 |
○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통해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망 조성, 수소차 및 이용분야 확대에 기여
○ 정부지원을 통한 수소단가의 안정화로 수소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기여
○ 수소인프라 확산 및 수소 관련산업 활성화 및 고용효과 확대
○ 수소산업의 전/후방 인프라를 통한 수소산업 및 연관 산업 확대에 기여 |
지원내용 |
* 22년도 3차 공고 총 지원금 : 1개소 × 1,630백만원/개소 = 1,630백만원 |
사업설명회내용 |
「2022년 수소산업 지원 사업설명회」
- 목적 : 22년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 및 수소생산시설 공모사업* 추진계획 안내
* 수전해공급인프가구축,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구축, 수소출하센터구축 공고사업
- 일시 : 2022년 1월 26일(수) 14:00~16:30
- 장소 : 온양관광호텔(3층다이아몬드홀)* 온라인 중계(ZOOM) 동시 진행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59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H2KOREA(수소융합얼라이언스)
- 참석기관 : 산업계, 지자체 공무원 등 80명 내외
- 비고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사전신청 미신청자 또는 현장 미참석자는 온라인 참석 가능 (1월26일(수) 13:30부터 접속가능)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1006 ~ 20221028 |
사업일자 |
202201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ㅇ 제출방법
- 온라인 등록기간 : 2022년 9월 15일(목)부터 10월 14일(금) 18:00 까지
* 온라인(e나라도움) 접수시 입력 오류, 코로나19로 인한 콜센터 상담 지연 등이 발생 가능하므로 접수마감 하루 전(~10.13) 제출완료 요망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사업계획서, 2.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3.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4.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5.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6.자기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7.기초지자체의 인허가 관련 협조 확인서, 8. 수소생산기지 소유 및 운영 관련 협약내용, 9.기업 신용도 증빙자료, 10.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11.최근 2개년(2020,2021)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21년 자료제출불가시 `20년으로 대체), 12.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증빙서류, 13. 우대사항(중소중견 및 수소전문기업) 증빙서류 |
선정기준설명 |
첨부 1.2022년 수전해 공급인프라 구축사업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내용 |
민간사업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전자우편으로 통보(수신자: 총괄책임자) |
제외대상내용 |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ㅇ 정부 또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제 조치 중인 기관·기업 및 대표자
ㅇ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중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포기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ㅇ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부도, 화의, 기업회생절차 중인 경우
ㅇ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및 기업
ㅇ 최근 연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ㅇ 기타 보급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수행기관 제출서류에 의함
* 지원 선정 후에도 위 조건에 해당 시 지원 선정 취소 |
추진절차내용 |
1. 사업 공고 (9.15) 2. 신청 접수 (~10.14) 3. 현장실사 및 평가위원회(10월 중) 4. 선정협약(10~11월) 5. 사업추진
* 상세내역은 공고 참조
**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선정일자 |
20221031 |
통보일자 |
20221031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