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2년 수전해 공급인프라 사업공고(3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공모기관구분 보조사업자(민간 등)
공모기관명 사단법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공고명 2022년 수전해 공급인프라 사업공고(3차)
보조사업명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공고일자 20220915 ~ 20221014
지원예산액 1,630,000,000원
담당자 오효찬
담장자이메일 hcoh0208@h2korea.or.kr
담당자전화번호 02-6258-7481
사업개요 청정수소 공급체계로 전환 가속화를 위해「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중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공급시설 구축 지원
사업목적내용 수소 생산‧공급체계를 청정수소로 전환하고자 초기 투자부담이 높은 수전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청정수소 생산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
기대효과내용 ○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통해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망 조성, 수소차 및 이용분야 확대에 기여 ○ 정부지원을 통한 수소단가의 안정화로 수소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기여 ○ 수소인프라 확산 및 수소 관련산업 활성화 및 고용효과 확대 ○ 수소산업의 전/후방 인프라를 통한 수소산업 및 연관 산업 확대에 기여
지원내용 * 22년도 3차 공고 총 지원금 : 1개소 × 1,630백만원/개소 = 1,630백만원
사업설명회내용 「2022년 수소산업 지원 사업설명회」 - 목적 : 22년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 및 수소생산시설 공모사업* 추진계획 안내 * 수전해공급인프가구축,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구축, 수소출하센터구축 공고사업 - 일시 : 2022년 1월 26일(수) 14:00~16:30 - 장소 : 온양관광호텔(3층다이아몬드홀)* 온라인 중계(ZOOM) 동시 진행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59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H2KOREA(수소융합얼라이언스) - 참석기관 : 산업계, 지자체 공무원 등 80명 내외 - 비고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사전신청 미신청자 또는 현장 미참석자는 온라인 참석 가능 (1월26일(수) 13:30부터 접속가능)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1006 ~ 20221028
사업일자 20220101 ~ 2022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ㅇ 제출방법 - 온라인 등록기간 : 2022년 9월 15일(목)부터 10월 14일(금) 18:00 까지 * 온라인(e나라도움) 접수시 입력 오류, 코로나19로 인한 콜센터 상담 지연 등이 발생 가능하므로 접수마감 하루 전(~10.13) 제출완료 요망
제출서류안내내용 1. 사업계획서, 2.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3.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4.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5.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6.자기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7.기초지자체의 인허가 관련 협조 확인서, 8. 수소생산기지 소유 및 운영 관련 협약내용, 9.기업 신용도 증빙자료, 10.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11.최근 2개년(2020,2021)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21년 자료제출불가시 `20년으로 대체), 12.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증빙서류, 13. 우대사항(중소중견 및 수소전문기업) 증빙서류
선정기준설명 첨부 1.2022년 수전해 공급인프라 구축사업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내용 민간사업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전자우편으로 통보(수신자: 총괄책임자)
제외대상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ㅇ 정부 또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제 조치 중인 기관·기업 및 대표자 ㅇ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중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포기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ㅇ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부도, 화의, 기업회생절차 중인 경우 ㅇ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및 기업 ㅇ 최근 연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ㅇ 기타 보급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수행기관 제출서류에 의함 * 지원 선정 후에도 위 조건에 해당 시 지원 선정 취소
추진절차내용 1. 사업 공고 (9.15) 2. 신청 접수 (~10.14) 3. 현장실사 및 평가위원회(10월 중) 4. 선정협약(10~11월) 5. 사업추진 * 상세내역은 공고 참조 **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선정일자 20221031
통보일자 20221031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