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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고이월,(주)MH에탄올)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공고명 2022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고이월,(주)MH에탄올)
보조사업명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공고일자 20220919 ~ 20221005
지원예산액 43,752,200원
담당자 윤상호
담장자이메일 ysh6736@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5-225-3464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시설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규정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보조율 : 국고(40%), 지방비(20%), 자부담(40%)
사업목적내용 1.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감시하고, 행정처분 등의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함2.또한, 총량규제 등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도 공정제어 및 환경개선에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기대효과내용 1.사업장내의 자가 측정․방지시설 운영 및 지도․단속 등의 행정비용 절감2.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농도 변화 추세의 파악이가능하여 과학적인 지도․점검업무 수행 가능3.배출부과금 부과자료로 활용 및 대기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인 기초자료로 활용4.사업장 스스로 배출오염물질 상태에 대한 상시 확인을 통하여, 각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조건을 개선하는 등 공정개선에 활용
지원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1.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4.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지원항목 1. 설치비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2.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ㄱ.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을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유지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게 당해연도에 유지 관리를 위탁한 경우 3. 정도관리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를 당해연도에 실시하거나 예정된 경우
사업설명회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지원조건 및 범위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919 ~ 20221005
사업일자 20220101 ~ 2022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1년 신청사업장부터 국비:지방비:자부담4:2:4
제출서류안내내용 1.보조금지급대상자 신청서(제3호서식)2.중소기업증명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3.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4.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5. 유지관리업체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등) ※자체관리의 경우 제외6.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내역서(사후제출가능)7. 유지관리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 관리의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입증서류5.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선정기준설명 2021년 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장((주)MH에탄올)
지원대상내용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1.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중인경우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운영 중인 경우4.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공문(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통보)발송 및 유선안내
제외대상내용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추진절차내용 사업신청서 접수-15일 이내 사업자 선정-선정통보(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통보)-;보조금지급 신청-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선정일자 20221005
통보일자 20221005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