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보건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
공고명 |
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
공고일자 |
20221014 ~ 20221104 |
지원예산액 |
1,000,000,000원 |
담당자 |
정현희 |
담장자이메일 |
bright79@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797-4143 |
사업개요 |
❍사업명: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2년)
❍ 사업예산 :(연간) 500,000,000원(예정) (국비50%, 도비10%, 시비40%)
※ 국가(전라남도 포함) 사업계획 또는 광양시 계획에 따라 사업예산은 달라질 수 있음
※ 사업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광양시예산(기금포함) 및 정부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그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시 등 참고
❍ 총보조사업비 :(2년간) 1,000,000,000원(예정)
※ 국가(전라남도 포함) 사업계획 또는 광양시 계획에 따라 사업예산은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목적내용 |
❍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여 위생적인 급식
환경 조성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광양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 |
기대효과내용 |
❍ 소규모 어린이 급식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식중독 사전 예방
❍ 급식 위생, 영양수준 향상으로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
지원내용 |
❍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참고 |
사업설명회내용 |
❍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참고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1014 ~ 20221104 |
사업일자 |
20230101 ~ 2024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공 고 : 2022. 10. 14. ~ 11. 4.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광양시청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 고시/공고
❍ 접 수 : 2022. 10. 14. ~ 11. 4. (18:00)
- 전자제출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방문제출 : 광양시 보건소 식품위생과(우편, 택배 접수 불가)
※ 전자제출(e나라도움)과 방문제출(서류 등) 둘 다 접수
※ 서류제출은 평일 09:00~18:00에 한하며, 주말 및 공휴일 불가 |
제출서류안내내용 |
❍ 붙임 서식,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참고 |
선정기준설명 |
❍ 제안서(정성) 평가 일시 및 장소: 2022. 11월 중(일자, 장소 추후 통지)
❍ 서류심사와 현장발표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기관으로 최종 선정
❍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PPT 15분 이내) 설명해야 하며, 불참 시 포기로 간주 |
지원대상내용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사 등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제안서(정성) 평가 일시 및 장소: 2022. 11월 중(일자, 장소 추후 통지)
❍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지 및 광양시 홈페이지(고시/공고)게시 |
제외대상내용 |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和議), 법정관리 등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또는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위탁자 선정 후 발견 결격사유 발생 시,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
추진절차내용 |
❍ 공고문 참조 |
선정일자 |
20221122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