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사단법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 |
공고명 |
2022년 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 변경 공고 |
보조사업명 |
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 |
공고일자 |
20221007 ~ 20221028 |
지원예산액 |
6,300,000,000원 |
담당자 |
김건윤 |
담장자이메일 |
gykim@h2korea.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10-7274-8770 |
사업개요 |
수소공급의 초기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수소 유통체계조성을 위한 부생수소 및 개질수소 생산지에 수소출하센터 구축 |
사업목적내용 |
수소공급의 초기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수소 유통체계조성을 위한 부생수소 및 개질수소 생산지에 수소출하센터 구축 |
기대효과내용 |
수소공급의 초기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수소 유통체계조성을 위한 부생수소 및 개질수소 생산지에 수소출하센터 구축 |
지원내용 |
총 6,300백만원(총사업비의 40% 지원)
* 기체출하센터 : 2개소 × 최대 3,150백만원/개소 = 6,300백만원
** 액체출하센터 : 1개소 × 최대 6,300백만원/개소 = 6,300백만원 |
사업설명회내용 |
참여희망 기업 대상 온라인/오프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21007 ~ 20221028 |
사업일자 |
202211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제출 기간 : 2022년 10월 7일(금)부터 10월 28일(금)까지
- (e나라도움) 접수시 입력 오류, 코로나19로 인한 콜센터 상담 지연 등이 발생 가능하므로 접수 마감 일 하루 전(~10.27) 제출 완료 요망
- (우편․택배) 10월 28일(금) 18:00까지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안내내용 |
공고 내 사업계획서 양식 참고(제출서류 목록) |
선정기준설명 |
① 사업신청 : 온라인 접수 완료 → 오프라인 제출처로 제출서류 송부
② 선정평가 : 1차 서류검토 → 2차 현장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 (현장 실태조사) 부지 확인 및 주민 수용성 점검(인·허가 행정관청 참석)
- (평가위원회) 사업계획 발표(PPT 사전 준비),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고, 평가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선정‧협약 전 사업계획서 등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
③ 대상 사업 선정 : 70점 이상(가점 제외)인 경우만 선정 자격이 있으며,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 사업 선정
- 수행기관에 중소·중견기업이나 수소전문기업이 포함시 가점 부여
④ 협약체결 : 선정된 기관은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협약(당사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주관기관, 참여기관) 체결 필요
* 평가위원회 검토의견에 따른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은 협약체결 시점까지 완료
⑤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 수행기관은 최소 운영기간 동안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 부여 |
지원대상내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영리‧비영리기관 모두 가능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ㅇ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 수행기관은 e나라도움의 매뉴얼을 숙지해 사업등록을 완료하고, 사업계획서, 예산 집행계획 등을 입력해 사업을 진행 |
제외대상내용 |
ㅇ 정부 또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 조치 중인 기관·기업 및 대표자
ㅇ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중복으로 지원하는 경우
ㅇ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중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포기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ㅇ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부도, 화의, 기업회생절차 중인 경우
ㅇ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으로 규제 중인 대표자 및 기업
ㅇ 최근 연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ㅇ 기타 보급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전담기관(상위보조사업자, H2KOREA)
(사업평가 및 관리)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수소출하센터 구축)
|
선정일자 |
2022111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