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보건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보건복지부 |
공고명 |
2025년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 사업자 공모 |
보조사업명 |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
공고일자 |
20250102 ~ 20250124 |
지원예산액 |
365,000,000원 |
담당자 |
박귀현 |
담장자이메일 |
p20061001@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2-3438 |
사업개요 |
의·한 협진 현황 모니터링, 의·한 협진 근거 창출을 위한 연구 등 |
사업목적내용 |
- 임상현장에서 수행되는 의료기관 유형별, 질환별 협진 현황 수집·분석
-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 진료 모형의 개발과 협진 질환의 근거 확보를 통한 협진 활성화 추진 |
기대효과내용 |
○ 의·한 협진 활성화
- 협진의 효과 및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 모형과 협진 가능한 의료 정보 공개
○ 협진의 빈도가 높은 다빈도 질환 등의 치료 효과 제고를 위한 모형 개발
○ 의-한 협진의 경제성(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급여 내에 합리적인 의-한 협진 수가체계 도입
○ 장기적인 협진 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후속연구 개발
- 협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정책방향 설정 및 제도개선 등 제안 |
지원내용 |
- 의-한 협진 활성화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mohw.go.kr |
접수일자 |
20250102 ~ 20250124 |
사업일자 |
20250205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mohw.go.kr |
접수기간설명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제출서류안내내용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선정기준설명 |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심사기준, 평가표 공고문에 명시 |
지원대상내용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이상 한방의료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 통보 |
제외대상내용 |
신청자격이 있는 기관만 지원 가능 |
추진절차내용 |
수행기관 공모 → 수행기관 선정 → 사업수행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결과보고 |
선정일자 |
20250205 |
통보일자 |
20250205 |
기준일자 |
2025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