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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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지원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광역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고명 24/'25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지원
보조사업명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공고일자 20250102 ~ 20250117
지원예산액 30,000,000원
담당자 김수호
담장자이메일 suho0927@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47283344
사업개요 ○ (도입취지)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로 국내 자급률 제고 및 품질 고급화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단지로 육성 ○ (운영규모) 100개소/ 12,000ha * 지원 개소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확정 ○ (기본요건) ①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②단일품종을 재배하는 ③농업 경영체(5인 이상)로서, ④교육·컨설팅을 ’25년 6월까지 이수할 수 있는 자 - (지원내용) 경영체당 70백만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사업목적내용 ○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품질 국산 밀 생산·유통체계 구축
기대효과내용 ○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농가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교육·컨설팅 비용 ○ 지원 기준 :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7천만원 이내 지원 ○ ’24 예산 : 2,94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사업설명회내용 ○ (교육비) 고품질 밀 생산을 위한 인식전환(품종순도 관리, 토양 맞춤형 시비 실시, 등숙기 준수 후 수확, 수확 후 저장 품질관리,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 계약재배, 작부체계 전환, 밭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및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연차별 맞춤형 교육 등 ○ (컨설팅비) 순도·토양·단백질 분석, 생산단지 표시판(대표농가, 대표필지) 설치, 보급종 종자 파종 입회 및 생육단계 포장검사 등 관리 비용, 생산단지 조직진단,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 경영개선(운영 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농가소득 증대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생산비 절감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수집, 생산단지 데이터 관리 인건비 등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www.jejusi.go.kr/
접수일자 20250102 ~ 20250207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www.jejusi.go.kr/
접수기간설명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하거나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24.4.5.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선정기준설명 ○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24.5월)
지원대상내용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이하 “생산단지”라 함) 인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조합원 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 제출) * 설립 후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서면통보
제외대상내용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시·군) 및 사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법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도 인정)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 품종순도 검사(정부비축 검사) 결과 2년 이상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신청 및 지원 제한
추진절차내용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평가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평가조치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 누락, 지원 제외대상․거짓 및 허위 신청,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2단계 : 서면평가>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외부 전문평가단 - 평가내용 : 생산단지 기본요건 충족 여부 및 경영체 운영현황, 지자체 자체평가 결과 등 - 평가조치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선정일자 20250210
통보일자 20250210
기준일자 202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