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공고명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
보조사업명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
공고일자 |
20250102 ~ 20250131 |
지원예산액 |
50,000,000원 |
담당자 |
김동선 |
담장자이메일 |
kdshi600@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3-281-6706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54. 1.~12월
❍ 사 업 비 : 50백만원(국비 25, 시비 25)
* 국비 50%, 시비 50%
❍ 사 업 량 : 1개소
❍ 지원형태 : 민간자본사업보조 |
사업목적내용 |
❍ 농업 현장에서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위험요인진단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향상
❍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인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기대효과내용 |
❍ 작목별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능률 향상 |
지원내용 |
❍ 전문가 컬설팅및 안전교육
❍ 안전장비, 안전보조구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를 적용하여 해당 작목의 사업 참여 농업인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평가
❍위험한 장비와 물질, 위험작업 등을 다른 형태로 변형 및 대체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장비, 보조장치 활용 등의 안전조치
❍농작업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조치
❍농작업 안전관리 기록부 작성을 통한 농가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등 안전관리행동 강화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jeonju.go.kr |
접수일자 |
20250102 ~ 20250131 |
사업일자 |
20250102 ~ 202604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jeonju.go.kr |
접수기간설명 |
❍ 접수기간 : 2025.1. 2.∼1. 31. (30일간)
❍ 접수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선정기준설명 |
❍식량,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같은 작목
이나 가축을 재배・사육하는 단체 (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 단체, 마을 등)
- 단체 대상(적정인원) : 15∼40명
-해당 작목의 농작업 위험요소(관행적・불
안전한 작업)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단체
-참여 농업인수는 적정인원으로 하여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
-농업활동에 취약한 여성농업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여성농업인 30% 이상 참여 확대)
※사업대상자 선정 시 농작업안전재해예방 관련 교육 사전 이수필수 (참여농업인의 70% 이상)
※물품 지원(농업경영체 등록기준) 1개 경영체당 1명 한정지원, 안전교육의 경우 1개 경영체당 2명 참여 가능
* (인정기준) 최근 3년 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촌인적
국고보조금 및 농작업 재해예방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 교육대상 : 민간보조사업 참여 희망자(농업인, 법인, 생산자 조직 등)
※ ’25년부터 사업대상자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국고보조금 관련
교육 및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이수 의무화
• 교육방법
① (개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온라인(e-러닝) 개별교육
② (집합) 지방농촌진흥기관이 개설한 집합교육 시 동영상 수료 등
• 실적반영 : 수료실적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신청일 기준 3년간 유효
※ 사업대상자는 농촌진흥청 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인정한 수료증을
첨부해 사업 신청
※ (국고보조금) 단지·법인 등의 경우 대표자만 수료로도 인정, 추가모집은 선정 이후 수료 가능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농업인의 70% 이상 이수, 추가모집은 선정 이후 이수 가능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시범 사업 심사전까지 교육을 미수료한
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선정 제외
자원개발센터 등 농작업 안전 교육(온오프라인 1시간 이상) |
지원대상내용 |
❍식량,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같은 작목
이나 가축을 재배・사육하는 단체 (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 단체, 마을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및 전화 통지 |
제외대상내용 |
개별농가, 관외 지역 |
추진절차내용 |
❍ 사업계획 수립 : 2024. 12.
❍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2025. 1.
❍ 신청자 서류검토 및 현지 심사, 심의확정 : 2025. 2.
❍ 대상자 확정통보 : 2025. 2.
❍ 보조금교부신청및교부결정 :2025.2.-11.
❍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 2025. 12. |
선정일자 |
20250226 |
통보일자 |
20250528 |
기준일자 |
202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