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고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보조사업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공고일자 20250102 ~ 20250131
지원예산액 50,000,000원
담당자 김동선
담장자이메일 kdshi600@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3-281-6706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4. 1.~12월 ❍ 사 업 비 : 50백만원(국비 25, 시비 25) * 국비 50%, 시비 50% ❍ 사 업 량 : 1개소 ❍ 지원형태 :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목적내용 ❍ 농업 현장에서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위험요인진단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향상 ❍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인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기대효과내용 ❍ 작목별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능률 향상
지원내용 ❍ 전문가 컬설팅및 안전교육 ❍ 안전장비, 안전보조구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를 적용하여 해당 작목의 사업 참여 농업인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평가 ❍위험한 장비와 물질, 위험작업 등을 다른 형태로 변형 및 대체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장비, 보조장치 활용 등의 안전조치 ❍농작업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조치 ❍농작업 안전관리 기록부 작성을 통한 농가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등 안전관리행동 강화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jeonju.go.kr
접수일자 20250102 ~ 20250131
사업일자 20250102 ~ 20260430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jeonju.go.kr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 2025.1. 2.∼1. 31. (30일간) ❍ 접수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제출서류안내내용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설명 ❍식량,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같은 작목 이나 가축을 재배・사육하는 단체 (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 단체, 마을 등) - 단체 대상(적정인원) : 15∼40명 -해당 작목의 농작업 위험요소(관행적・불 안전한 작업)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단체 -참여 농업인수는 적정인원으로 하여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 -농업활동에 취약한 여성농업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여성농업인 30% 이상 참여 확대) ※사업대상자 선정 시 농작업안전재해예방 관련 교육 사전 이수필수 (참여농업인의 70% 이상) ※물품 지원(농업경영체 등록기준) 1개 경영체당 1명 한정지원, 안전교육의 경우 1개 경영체당 2명 참여 가능 * (인정기준) 최근 3년 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촌인적 국고보조금 및 농작업 재해예방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 교육대상 : 민간보조사업 참여 희망자(농업인, 법인, 생산자 조직 등) ※ ’25년부터 사업대상자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국고보조금 관련 교육 및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이수 의무화 • 교육방법 ① (개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온라인(e-러닝) 개별교육 ② (집합) 지방농촌진흥기관이 개설한 집합교육 시 동영상 수료 등 • 실적반영 : 수료실적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신청일 기준 3년간 유효 ※ 사업대상자는 농촌진흥청 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인정한 수료증을 첨부해 사업 신청 ※ (국고보조금) 단지·법인 등의 경우 대표자만 수료로도 인정, 추가모집은 선정 이후 수료 가능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농업인의 70% 이상 이수, 추가모집은 선정 이후 이수 가능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시범 사업 심사전까지 교육을 미수료한 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선정 제외 자원개발센터 등 농작업 안전 교육(온오프라인 1시간 이상)
지원대상내용 ❍식량,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같은 작목 이나 가축을 재배・사육하는 단체 (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 단체, 마을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공문및 전화 통지
제외대상내용 개별농가, 관외 지역
추진절차내용 ❍ 사업계획 수립 : 2024. 12. ❍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2025. 1. ❍ 신청자 서류검토 및 현지 심사, 심의확정 : 2025. 2. ❍ 대상자 확정통보 : 2025. 2. ❍ 보조금교부신청및교부결정 :2025.2.-11. ❍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 2025. 12.
선정일자 20250226
통보일자 20250528
기준일자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