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여성가족부 |
공고명 |
「2023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사업수행기관 공모 |
보조사업명 |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
공고일자 |
20221128 ~ 20221212 |
지원예산액 |
118,000,000원 |
담당자 |
한지훈 |
담장자이메일 |
hanjihun512@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6409 |
사업개요 |
붙임 안내서 참조 |
사업목적내용 |
ㅇ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ㅇ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고 대국민 공감대 형성 |
기대효과내용 |
ㅇ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 |
지원내용 |
붙임 안내서 참조 |
사업설명회내용 |
붙임 안내서 참조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21128 ~ 20221212 |
사업일자 |
202301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붙임 안내서 참조 |
제출서류안내내용 |
붙임 안내서 참조 |
선정기준설명 |
붙임 안내서 참조 |
지원대상내용 |
붙임 안내서 참조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붙임 안내서 참조 |
제외대상내용 |
붙임 안내서 참조 |
추진절차내용 |
붙임 안내서 참조 |
선정일자 |
20221223 |
통보일자 |
20221223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