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공공질서및안전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해양경찰청 |
공고명 |
민간해양구조대원 관리 운영지원 |
보조사업명 |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 |
공고일자 |
20221121 ~ 20221205 |
지원예산액 |
1,345,000,000원 |
담당자 |
이바로광 |
담장자이메일 |
rainzad@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835-2347 |
사업개요 |
민간해양구조대원 관리 운영지원 |
사업목적내용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에 근거,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 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 운영지원 |
기대효과내용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에 근거,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 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 운영지원 |
지원내용 |
전국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훈련 및 피복 계약 집행, 보험 가입 등 관리 운영 |
사업설명회내용 |
전국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훈련 및 피복 계약 집행, 보험 가입 등 관리 운영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1121 ~ 20221205 |
사업일자 |
202301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2. 11. 21.(월) ~ 12. 5.(월) 18:00 까지
- 18:00 이후 시스템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18:00 이전에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인정 |
제출서류안내내용 |
붙임 1. 2023년도 해양경찰청 민간경상보조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개요 1부.
3. 사업추진 목표
4. 주요과제 추진계획
5. 사업 수행일정 |
선정기준설명 |
해양경찰청 자체공모 및 심사를 통한 결정 |
지원대상내용 |
해양구조의 특수성을 고려 전문성과 공익성을 모두 갖춘 단체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 |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의 선정제외 사유 에 해당하는 단체는
응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는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ㅠ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1. 사업자공모 2. 위원회 개최 3. 사업자 선정 4. 보조금 교부 |
선정일자 |
20221221 |
통보일자 |
20221221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