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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민간보조사업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운영」 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여성가족부
공고명 2023년도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민간보조사업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운영」 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보조사업명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운영
공고일자 20221209 ~ 20221215
지원예산액 400,000,000원
담당자 소유선
담장자이메일 homemilk0@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2-2100-6198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제24조(경제활동 참여) - 사업기간 : '23년(연중 추진) - 주요내용 : 컨설팅 지원,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 연구・조사, - 추진체계 :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운영 - 사업예산 : 400백만원
사업목적내용 민간부문 성별다양성 제고
기대효과내용 민간부문 성별다양성 제고
지원내용 민간부문 성별다양성 제고를 위한 기업컨설팅,연구조사, 인식확산 홍보
사업설명회내용 사업설명회 개최X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일자 20221209 ~ 20221215
사업일자 20230101 ~ 2023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기간설명 ’22.12.9.(금) ∼ ’22.12.15.(목) 18:00 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공모사업 신청서 5부 및 전자파일 송부
선정기준설명 ㅇ 여성가족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신청서(계획서) 평가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ㅇ 심사기준 : 기관역량(40%),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60%)
지원대상내용 기업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ㅇ 해당기관에 직접 통보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
제외대상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추진절차내용 수행기관 공모-수행기관 선정-착수보고-사업운영-중간보고-최종보고
선정일자 20221231
통보일자 20221231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