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2023 공연유통협력 지원 사업(1개년, 2개년) |
보조사업명 |
2023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
공고일자 |
20221205 ~ 20221229 |
지원예산액 |
8,500,000,000원 |
담당자 |
박해송 |
담장자이메일 |
|
담당자전화번호 |
02-708-2284 |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
- 1개년 : 2023년 1월 ~ 12월
- 2개년 : 2023년 1월 ~ 2024년 12월
2) 사업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사업목적내용 |
중앙-지역, 공연장-공연단체 간 협력을 통한 공연 창제작 유통 활성화 및 공연예술시장 활력 제고 |
기대효과내용 |
1) 공연예술계 생태계 구축 : ▲예술가 및 지원·기술인력 일자리 창출 ▲창작공연의 제작·유통 활성화
2) 중앙-지역 문화격차 해소 : 지역문예회관 등 지역공연장 가동율 제고, 국민 문화 향수율 제고 |
지원내용 |
공연 제작·유통비
공연 규모·성격·횟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1개년, 2개년 건별 최소 1억원~최대 10억원 지원 가능
* 상기 지원 예산은 국회 정부예산 확정액에 따라 총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사업설명회내용 |
온/오프라인으로 사업 설명회 개최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1205 ~ 20221229 |
사업일자 |
202301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공모신청은 이나라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2.12.5.(월) ~12.29.(목) 12:00(정오)까지 임 |
제출서류안내내용 |
이나라도움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기본 신청 및 추가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1개년, 2개년 사업은 신청서 양식 및 엑셀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양식으로 작성 및 제출 |
선정기준설명 |
1) 서류심의 : ① 사업목적 부합성(10점), ② 사업계획 구체성 및 타당성(20점), ③ 신청주체와 협력주체 간 협력 충실성(30점), ④ 공연의 지속적 유통·확산 가능성(40점)
2) 인터뷰심의 : 신청주체와 프로젝트 책임자의 작품 유통·확산 의지 및 책임성(30점), 신청주체 및 협력주체 간 협력 충실성(30점), 공연의 지속적 유통·확산 가능성(40점) |
지원대상내용 |
1) 신청 주체 : 민간 공연단체, 기획·제작사, 민간공연장
* 국내·외에서 최근 3년간 2건 이상 공연 발표 실적이 있는 민간공연단체·법인·기획제작사
(단, 일시적 공연권 보유로 유통·배급이 주사업인 경우 신청 불가)
* 민간공연장 : 등록공연장 중 단순대관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장
* 국공립공연단체·공연장·기관은 협력기관으로 참여 가능
2) 신청대상 사업 : 기 창제작 작품을 활용하여 타단체·공연장과의 공동제작·유통 협력을 기반으로, 전국 공연관객 개발·확대가 가능한 공연
- (작품) ‘22년 12월까지 국내에서 1회 이상 전막공연·발표된 기 창작작품
* 유료화된 전막 트라이아웃(tryout) 공연, 전막 쇼케이스 공연은 발표된 기 창작작품으로 인정
- (공연최소조건) 연내 최소 2개 지역*, 총 6회 이상의 유료공연 필수 개최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단체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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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내용 |
1) 신청주체
- 하나의 신청 주체가 여러 개의 사업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
- ‘23년 1개년 사업과 2개년 사업에 중복 신청한 경우
- ’22년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사업으로 선정된 단체가 동일한 공연으로 신청한 경우
- ‘23년에 타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받는 공연, 사업으로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 국공립기관·공연단체·공연장이 신청주체로 신청한 경우
- 고유번호증만을 소지한 공연단체, 기획제작사, 공연장, 개인예술가 등
2) 신청 및 협력주체 공통사항
- 공연장, 공연단체의 협업 사업이 아닌 단순 대관 공연
- 본 사업에 신청하는 공연으로 공연단체와 공연장이 이미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 초·중·고·대학생만으로 구성된 단체의 공연 또는 사업(아마추어 단체 사업 포함)
- 기획재정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제7조제4항(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022.05.16.개정)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1) 서류심의 : ‘23년 1월 3~4주, 서류심의 진행 및 서류심의 결과발표
2) 인터뷰심의) ‘23년 2월 2~3주, 인터뷰심의 진행(신청·협력주체, 프로젝트 책임자 필수 참여) 및 인터뷰심의 결과발표
* 인터뷰 일정 개별 연락 예정
3) 예산심의 및 최종 결과발표) ‘23년 2월 4~5주, 선정 사업 대상 예산심의 및 최종 보조금액 발표
* 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일자 |
20230303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