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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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공고명 2025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공고
보조사업명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50623 ~ 20250723
지원예산액 45,000,000원
담당자 장지선
담장자이메일 igodya@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3-871-3813
사업개요 2025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내용 중소기업에 대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
기대효과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환경에 이비지 기여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대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일부를 지원 ❍ 설치·교체비 ❍ 유지관리비용 ❍ 정도검사비용
사업설명회내용 일반공고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eumseong.go.kr/www/index.do
접수일자 20250623 ~ 20250630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eumseong.go.kr/www/index.do
접수기간설명 접수기간 : '25. 6. 23.(월) ~ '25. 6. 30.(월) 18:00까지 접수장소 : 음성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우편소인 분까지 유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안내내용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 중소기업 증명서 1부.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1부. ※ 설치비 신청시 해당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1부. ※ 설치비 신청시 해당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2부. ❍ 유지관리업체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1부. ※ 자체관리의 경우는 제외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1부. (사후제출 가능)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1부. ※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로 대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선정기준설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①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지원제외대상 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②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①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공문발송
제외대상내용 ❍ 지원제외대상 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②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진절차내용 ❍ 사업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약 3~4주) → 보조금 지급 청구 → 검토 및 보조금 지급(지급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다만, 신청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음
선정일자 20250715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