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
공고명 |
2025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공고 |
보조사업명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50623 ~ 20250723 |
지원예산액 |
45,000,000원 |
담당자 |
장지선 |
담장자이메일 |
igodya@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3-871-3813 |
사업개요 |
2025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내용 |
중소기업에 대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 |
기대효과내용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환경에 이비지 기여 |
지원내용 |
❍ 중소기업에 대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일부를 지원
❍ 설치·교체비
❍ 유지관리비용
❍ 정도검사비용 |
사업설명회내용 |
일반공고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eumseong.go.kr/www/index.do |
접수일자 |
20250623 ~ 20250630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eumseong.go.kr/www/index.do |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 '25. 6. 23.(월) ~ '25. 6. 30.(월) 18:00까지
접수장소 : 음성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우편소인 분까지 유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안내내용 |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 중소기업 증명서 1부.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1부.
※ 설치비 신청시 해당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1부.
※ 설치비 신청시 해당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2부.
❍ 유지관리업체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1부.
※ 자체관리의 경우는 제외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1부. (사후제출 가능)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1부.
※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로 대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선정기준설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①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지원제외대상
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②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내용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①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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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발송 |
제외대상내용 |
❍ 지원제외대상
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②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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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내용 |
❍ 사업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약 3~4주) → 보조금 지급 청구 → 검토 및 보조금 지급(지급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다만, 신청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음 |
선정일자 |
20250715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