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
공고명 |
2025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50623 ~ 20250822 |
지원예산액 |
30,983,000원 |
담당자 |
장지선 |
담장자이메일 |
igodya@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3-871-3813 |
사업개요 |
2025년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내용 |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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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내용 |
중소기업의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전적인 운영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환경기준을 항상 유지할수 있게 하여 환경에 기여함 |
지원내용 |
- 중소기업에 대해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일부를 지원
○ 설치비
○ 유지관리비 |
사업설명회내용 |
일반공고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eumseong.go.kr/www/index.do |
접수일자 |
20250623 ~ 20250630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eumseong.go.kr/www/index.do |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 '25. 6. 23.(월) ~ '25. 6. 30.(월) 18:00까지
접수장소 : 음성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우편소인 분까지 유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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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안내내용 |
❍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증(중소벤쳐기업부 발행) 1부.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1부.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1부.
❍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측정기기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자체관리에 한함) 1부.
❍ 유지관리업체현황 1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 자체관리의 경우는 제외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1부.
※ 자체관리의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로 대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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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명 |
우선지원 대상 사업장
① 당해연도 수질자동측정기기 신규 부착대상 사업장인 경우
② 관련법 개정 등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③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내구연한 경과, 고장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설치연도가 오래된 사업장
④ 상시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
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배출규모가 커서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경우 |
지원대상내용 |
○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 부착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기관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후 관제센터에 연결한 사업장
○ (측정기기)「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관련 [별표 7]의 측정기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 제1호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제2호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기기
- 제4호 나목의 하수‧폐수적산유량계(제1호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사업장에서 관제센터로 하수‧폐수의 유량 측정자료를 전송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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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발송 |
제외대상내용 |
1.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 타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2.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 사업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약 3주) → 보조금 지급 청구 → 검토 및 보조금 지급
※ 다만, 신청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음 |
선정일자 |
20250630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