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공고명 2025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50623 ~ 20250822
지원예산액 30,983,000원
담당자 장지선
담장자이메일 igodya@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3-871-3813
사업개요 2025년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내용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기대효과내용 중소기업의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전적인 운영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환경기준을 항상 유지할수 있게 하여 환경에 기여함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대해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일부를 지원 ○ 설치비 ○ 유지관리비
사업설명회내용 일반공고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eumseong.go.kr/www/index.do
접수일자 20250623 ~ 20250630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eumseong.go.kr/www/index.do
접수기간설명 접수기간 : '25. 6. 23.(월) ~ '25. 6. 30.(월) 18:00까지 접수장소 : 음성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우편소인 분까지 유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안내내용 ❍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증(중소벤쳐기업부 발행) 1부.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1부.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1부. ❍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측정기기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자체관리에 한함) 1부. ❍ 유지관리업체현황 1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 자체관리의 경우는 제외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1부. ※ 자체관리의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로 대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1부.
선정기준설명 우선지원 대상 사업장 ① 당해연도 수질자동측정기기 신규 부착대상 사업장인 경우 ② 관련법 개정 등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③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내구연한 경과, 고장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설치연도가 오래된 사업장 ④ 상시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 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배출규모가 커서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경우
지원대상내용 ○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 부착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기관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후 관제센터에 연결한 사업장 ○ (측정기기)「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관련 [별표 7]의 측정기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 제1호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제2호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기기 - 제4호 나목의 하수‧폐수적산유량계(제1호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사업장에서 관제센터로 하수‧폐수의 유량 측정자료를 전송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공문발송
제외대상내용 1.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 타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2.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절차내용 ❍ 사업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약 3주) → 보조금 지급 청구 → 검토 및 보조금 지급 ※ 다만, 신청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음
선정일자 20250630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