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
공고명 |
2025 무예 보급 지원 |
보조사업명 |
무예 보급 지원 |
공고일자 |
20250326 ~ 20250411 |
지원예산액 |
80,000,000원 |
담당자 |
김민영 |
담장자이메일 |
my.kim@unescoicm.org |
담당자전화번호 |
043-845-6746 |
사업개요 |
1) 사업명: 2025 무예 보급 지원
2) 기간/장소: 2025. 5. ~ 2025. 12.
3) 사업대상: 국내 거주 청소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만9세~만24세 이하) 기준
4) 주관: 무예 협회 및 단체 등 |
사업목적내용 |
- 한국의 무예 진흥 및 보급을 위한 무예 단체 및 기관의 청소년 대상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무예 미 경험 청소년의 무예 활동 참여를 위한 접근성 증진 및 저변 확대, 지속적인 무예 활동 참여 촉진에 기여 |
기대효과내용 |
- 무예 단체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한국의 무예 보급 밎 지원
- 공모사업 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사업 결과 및 성과 확산을 통한 무예의 긍정적 효과 전파 |
지원내용 |
○ 공모내용: 무예 미 경험 청소년의 무예 경험 확산을 위한 강습회
- 연령별, 수준별, 대상별 무예 지도 강습회로, 청소년의 흥미와 지속적인 무예 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활동 또는 프로그램
○ 지원규모: 총 6개 내외로 각 사업당 15,000천원 이내
※지원사업 개수와 사업별 지원규모는 심사위원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 지원자격: 사업 목적에 맞는 무예 단체로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한 단체당 1개 사업만 지원 가능하며, 씨름과 태권도의 경우 각 진흥법에 근거하여 기금이 기 지원됨에 따라 공모 대상에서 제외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326 ~ 20250411 |
사업일자 |
202505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5. 3. 26.(수)부터 2025. 4. 11.(금) 18:00까지 e나라도움 보조사업 포털에서 접수 가능
※마감 시간 이후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정상 접수 불가 시 별도 경로로 추가 접수는 받지 않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요망.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신청서식(별도 첨부) 참조
※ 사업 신청 서식 내 가이드라인 및 별도 안내되는 예산 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파일형식: PDF파일(.pdf)로 제출하되 모든 서류는 1개으ㅢ 파일로 제출(신청서 내 단체 직인 필수)
○ 제출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bojo.go.kr)에서 신청 |
선정기준설명 |
○ 선정방법: 보조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심의로 사업자 선정
○ 심사절차: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PT) 심사
※6개 미만 사업 신청이 들어온 경우, 심의 결과 적합한 사업이 없는 경우, 총 득점 80점 이상인 사업이 없는 경우 재공고
○ 심사 기준
1) 사업 취지: 사업 취지와 목적의 명확성, 부합도 및 지원 필요성 (40점)
2) 사업 내용: 사업 운영의 전문성(전담인력, 실적, 추진체계 등)/사업 수혜자에 따른 내용의 적합성, 참신성/사업 수혜자 선정 방법, 참여 인원, 강습 횟수의 적절성/사업 홍보 및 활용 노력, 사업 성과 및 실현 가능성 (총 40점)
3) 사업 기대효과: 무예 보급 및 활성화 방안의 구체성 및 지속 참여 방안(20점)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내용 |
○ 공모내용: 무예 미 경험 청소년의 무예 경험 확산을 위한 강습회
- 연령별, 수준별, 대상별 무예 지도 강습회로, 청소년의 흥미와 지속적인 무예 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활동 또는 프로그램
○ 지원규모: 총 6개 내외로 각 사업당 15,000천원 이내
※지원사업 개수와 사업별 지원규모는 심사위원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 지원자격: 사업 목적에 맞는 무예 단체로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한 단체당 1개 사업만 지원 가능하며, 씨름과 태권도의 경우 각 진흥법에 근거하여 기금이 기 지원됨에 따라 공모 대상에서 제외
※ 세부 내용 첨부파일의 공고문 및 신청서식 참고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홈페이지(unescoicm.org) 내 공지사항 |
제외대상내용 |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기업 및 기타(브랜드명) 명칭 행사
•지도자 및 심판 양성, 임직원 대상 강습 사업
•학술, 연구사업(세미나 , 용역 등)
• 해외 파견 및 초청 사업,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 2에 따른 보조금 관련 미정산, 횡령사실 적발단체, 전년도 기금불인정단체 등 공모지원 불가
※공고문 참조 |
추진절차내용 |
공고→심사(1차 서류, 2차 PT 발표 심사)→시행→평가(2회) 및 정산
※공고문 참조 |
선정일자 |
20250428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