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보건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 |
공고명 |
2025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참여 약국 모집 공모 |
보조사업명 |
공공약국 운영 지원 |
공고일자 |
20250305 ~ 20250320 |
지원예산액 |
43,800,000원 |
담당자 |
백미혜 |
담장자이메일 |
bmh5798@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3-666-2764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5. 5. 1. ~ 2025. 12. 31. ※ 심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 업 비 : 43,800천원
∘ 운영시간 : 21시 ~ 24시(연중무휴 원칙) |
사업목적내용 |
∘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을 통해 공휴일 및 심야시간대 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
기대효과내용 |
∘ 심야시간 및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로 구민 만족도 증가
∘ 약사의 의약품 상담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구민 건강 인식 제고 |
지원내용 |
∘ 약사 인건비 지원(1시간 4만원, 1일 최대 3시간) |
사업설명회내용 |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305 ~ 20250320 |
사업일자 |
202505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접수기간 : 2025. 3. 5.(수) ~ 2025. 3. 20.(목) 18:00 |
제출서류안내내용 |
∘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 1부
∘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약국 개설등록증
∘ 전년도 조제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 공고일 이전 공공약국을 운영한 경우 공공약국* 지정서(사본) 1부
* 공공약국 :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의 지정을 받아 심야시간 혹은 공휴일에 운영하는 약국
∘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 대구은행 계좌 필요 |
선정기준설명 |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로 개설등록된 약국
∘ 신청자격 : 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있으며, 운영시간(21시~24시)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 인력을 갖출 것 |
지원대상내용 |
∘ 공공심야약국 1개소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25. 4월 중 개별 통보(예정) |
제외대상내용 |
∘ 약국개설자가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 내부평가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통해 최종 결정 |
선정일자 |
20250422 |
통보일자 |
20250424 |
기준일자 |
2025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