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교육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교육부 |
공고명 |
2025년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수정·보완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 개발,보급 |
공고일자 |
20250305 ~ 20250320 |
지원예산액 |
248,000,000원 |
담당자 |
강산하 |
담장자이메일 |
sanha0307@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3-6789 |
사업개요 |
□ 사업명: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수정·보완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재외동포용 유아용 한국어 교재(「누리와 나라의 한국어 배우기」) 수정·보완
◦ (개발 규모) 「재외동포를 위한 유아용 한국어」교재,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 교구(총 4종)
※ 교재 개발과정에서 효율적인 교재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계 및 권수 변경 가능
◦ (사업 기간) ’25.4.~ ’25.12.
◦ (사업 예산) 금248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사업목적내용 |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하여 질 높은 한국어 교육을 실시를 위해 기존 한국어 교재의 수정·보완 필요 |
기대효과내용 |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활성화 |
지원내용 |
◦ (사업 예산) 금248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사업설명회내용 |
◦ (응모 대상) 대학, 관련 학회 및 연구소(법인), 민간출판사, 연구기관,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지원단이 설치된 학교
- 학회와 연구소는 책임연구원이 소속된 대학 또는 연구소를 중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청
- 기관 응모 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중심기관 지정 필수)
【참여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2항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인력 구성) 해당 사업 관련 학계 전문가 및 현장 교원
- 책임연구원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 국립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 연구진은 국내외 대학의 교수·강사, 연구 경력 3년 이상의 연구원, 재외 한국·한글학교의 교육경력 2년 이상인 교원 포함
- 기타 재외동포 교육용 교육자료 개발 유경험자
※ 사업 수행 인력 수 제한 없으며, 연구보조원은 관련 전공자 중 선정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
접수일자 |
20250305 ~ 20250320 |
사업일자 |
202504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제출 기한) 2025. 3. 20.(목) 18:00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사업신청서[서식 1]
② 단체(법인) 소개서[서식 2]
③ 사업계획서[서식 3]
④ 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허가증 사본
⑤ 사업실적증명서
⑥ 확약서[서식 4]
⑦ 정보비공개 동의서[서식 5]
⑧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서식 6]
⑨ 저작재산권 양도 확약서[서식 7]
⑩국고보조금 교부 배제・제한 여부 확인서[서식 8] |
선정기준설명 |
사업 이해도, 사업 수행 방법의 타당성 등 심사 (붙임 참고) |
지원대상내용 |
◦ (응모 대상) 대학, 관련 학회 및 연구소(법인), 민간출판사, 연구기관,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지원단이 설치된 학교
- 학회와 연구소는 책임연구원이 소속된 대학 또는 연구소를 중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청
- 기관 응모 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중심기관 지정 필수)
【참여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2항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인력 구성) 해당 사업 관련 학계 전문가 및 현장 교원
- 책임연구원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 국립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 연구진은 국내외 대학의 교수·강사, 연구 경력 3년 이상의 연구원, 재외 한국·한글학교의 교육경력 2년 이상인 교원 포함
- 기타 재외동포 교육용 교육자료 개발 유경험자
※ 사업 수행 인력 수 제한 없으며, 연구보조원은 관련 전공자 중 선정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교육부 누리집 게시, 선정기관에 별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2항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2025. 3. 5. ~ 3. 20.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선정 심사) 2025. 3. 26. 예정
◦ (선정 결과 통보) 2025. 3. 28. 예정 |
선정일자 |
20250328 |
통보일자 |
20250328 |
기준일자 |
2025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