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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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수정·보완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교육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교육부
공고명 2025년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수정·보완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 개발,보급
공고일자 20250305 ~ 20250320
지원예산액 248,000,000원
담당자 강산하
담장자이메일 sanha0307@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3-6789
사업개요 □ 사업명: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수정·보완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재외동포용 유아용 한국어 교재(「누리와 나라의 한국어 배우기」) 수정·보완 ◦ (개발 규모) 「재외동포를 위한 유아용 한국어」교재,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 교구(총 4종) ※ 교재 개발과정에서 효율적인 교재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계 및 권수 변경 가능 ◦ (사업 기간) ’25.4.~ ’25.12. ◦ (사업 예산) 금248백만원(민간경상보조)
사업목적내용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하여 질 높은 한국어 교육을 실시를 위해 기존 한국어 교재의 수정·보완 필요
기대효과내용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활성화
지원내용 ◦ (사업 예산) 금248백만원(민간경상보조)
사업설명회내용 ◦ (응모 대상) 대학, 관련 학회 및 연구소(법인), 민간출판사, 연구기관,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지원단이 설치된 학교 - 학회와 연구소는 책임연구원이 소속된 대학 또는 연구소를 중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청 - 기관 응모 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중심기관 지정 필수) 【참여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2항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인력 구성) 해당 사업 관련 학계 전문가 및 현장 교원 - 책임연구원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 국립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 연구진은 국내외 대학의 교수·강사, 연구 경력 3년 이상의 연구원, 재외 한국·한글학교의 교육경력 2년 이상인 교원 포함 - 기타 재외동포 교육용 교육자료 개발 유경험자 ※ 사업 수행 인력 수 제한 없으며, 연구보조원은 관련 전공자 중 선정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접수일자 20250305 ~ 20250320
사업일자 202504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접수기간설명 ◦ (제출 기한) 2025. 3. 20.(목) 18:00
제출서류안내내용 ① 사업신청서[서식 1] ② 단체(법인) 소개서[서식 2] ③ 사업계획서[서식 3] ④ 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허가증 사본 ⑤ 사업실적증명서 ⑥ 확약서[서식 4] ⑦ 정보비공개 동의서[서식 5] ⑧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서식 6] ⑨ 저작재산권 양도 확약서[서식 7] ⑩국고보조금 교부 배제・제한 여부 확인서[서식 8]
선정기준설명 사업 이해도, 사업 수행 방법의 타당성 등 심사 (붙임 참고)
지원대상내용 ◦ (응모 대상) 대학, 관련 학회 및 연구소(법인), 민간출판사, 연구기관,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지원단이 설치된 학교 - 학회와 연구소는 책임연구원이 소속된 대학 또는 연구소를 중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청 - 기관 응모 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중심기관 지정 필수) 【참여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2항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인력 구성) 해당 사업 관련 학계 전문가 및 현장 교원 - 책임연구원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 국립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 연구진은 국내외 대학의 교수·강사, 연구 경력 3년 이상의 연구원, 재외 한국·한글학교의 교육경력 2년 이상인 교원 포함 - 기타 재외동포 교육용 교육자료 개발 유경험자 ※ 사업 수행 인력 수 제한 없으며, 연구보조원은 관련 전공자 중 선정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교육부 누리집 게시, 선정기관에 별도 통보
제외대상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2항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추진절차내용 ◦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2025. 3. 5. ~ 3. 20.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선정 심사) 2025. 3. 26. 예정 ◦ (선정 결과 통보) 2025. 3. 28. 예정
선정일자 20250328
통보일자 20250328
기준일자 202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