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고명 |
2025년 OTT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자(대학원) 추가모집 |
보조사업명 |
25OTT콘텐츠특성화대학원지원 |
공고일자 |
20250401 ~ 20250410 |
지원예산액 |
1,916,000,000원 |
담당자 |
정다슬 |
담장자이메일 |
seul16@kocc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900-6384 |
사업개요 |
ㅇ 사업명 : 2025년 OTT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6.07.31.
ㅇ 사업내용 : OTT 콘텐츠 관련 특화 교육과정 개설한 대학원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신산업 현장(OTT 콘텐츠)에 필요한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지원 |
기대효과내용 |
◦ 방송영상콘텐츠의 신산업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 융합형 전문인재를 양성
◦ 글로벌 OTT 경쟁 환경에서 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 |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제29조에 의한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에 OTT 콘텐츠 관련 특화 교육과정 개설 가능 대학
ㅇ 지원규모 : 1개 대학원
* 4.5억 이내(인원에 따른 예산 조정 가능)
ㅇ 지원기준
-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연차평가를 통한 1년 단위 협약
※ 연차평가 진행 : 매년 수행실적 및 계획평가를 진행하여 계속지원 심의
- ’25년 협약 기간 : 협약일 ~ ’26.07.31.까지
o 지원내용
- 학생 수업료 : 최소 50% 이상 ~ 최대 100% 지원 (세부내용 첨부 참조)
* 수업료 지원 금액은 대학원에 자율권 부여
* 학생수업료는 교비로 전입 가능하고, 미 이수요건 발생시 교비에서 반납
* 수업료 외 입학금, 학생회비 등은 학생의 자부담
* 수업료는 각 대학원의 규정에 의하되, 유사 3개 학과의 평균금액을 기준
ㅇ 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사업설명회내용 |
첨부자료 참조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401 ~ 20250410 |
사업일자 |
20250502 ~ 202607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ㅇ 공고기간 : 2025.4.1.(화) ~ 4.10.(목) 11:00 까지
ㅇ 접수기간 : 2025.4.1.(화) ~ 4.10.(목) 11:00 까지
※ 접수 마감시한까지 e나라도움 신청완료(최종제출)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사업신청서 및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
-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필요서류 |
선정기준설명 |
ㅇ 선정절차 안내
- 신청서 접수 → 서면 평가 → 발표 평가 → 종합심의 → 협약진행
ㅇ 선정절차별 안내
① 서면 평가
- (평가방법) 접수된 수행계획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
- (선정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득한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규모의 3배수 내외에 한해 발표평가 참여 기회를 부여함
* 평가점수는 개별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점수의 평균
※ (평가통합) 지원규모 3배수 미만으로 접수될 경우, 서면평가를 겸한 발표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평가기준 적용 예정(종합점수는 서면평가 가중치 미적용하여 발표점수와 동일한 것으로 갈음
② 발표 평가
- (평가방법) 서면평가 통과기관의 발표평가(질의응답 포함, 평가 시 수행계획서 참고)
- (선정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대학원에 한해 종합점수 산출
* 평가점수는 개별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점수의 평균
③ 종합심의
-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약 대상자 선정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 점수(40%) + 발표평가 점수(60%)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처리 기준
*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에 우선순위를 부여
* 발표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평가항목 과제 내용 항목을 고득점한 기관에 우선순위를 부여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기반 사업비 조정 심의
- 협약포기 등을 고려하여 예비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④ 협약진행
- 수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이후 최종 사업계획, 지원금액 확정 → 협약체결
* 수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 평가 위원의 평가의견 검토, 반영 가능
※ 기타
-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조건과 부합하지 않은 결격사유가 확인(발생)될 경우, 최종 선정 이후라도 협약 해약 및 선정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평가기준(첨부참조) |
지원대상내용 |
「고등교육법」제29조에 의한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에 OTT 콘텐츠 관련 특화 교육과정 개설 가능 대학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대학에 한하여 개별통보
* 평가 일정에 따라 선정 및 통보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
제외대상내용 |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대학이 아닌 경우(겸임교수, 시간제 강사 제외) 지원 가능 |
추진절차내용 |
ㅇ 신청서 접수 → 서면 평가 → 발표 평가 → 종합심의 → 협약진행 |
선정일자 |
20250425 |
통보일자 |
20250428 |
기준일자 |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