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보조사업자(민간 등)
공모기관명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명 2025년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2025년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공고일자 20250331 ~ 20250418
지원예산액 65,000,000원
담당자 이혜성
담장자이메일 hslee@uipa.or.kr
담당자전화번호 052-243-7257
사업개요 ○ 공 모 명 : 2025년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5. 11. 30.(예정) ○ 지원규모 : 총 5건(65백만원) ○ 지원대상 : 울산 소재 콘텐츠기업 ○ 지원조건 : 민간자부담 10% 이상 편성 필수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4개사), 해외기관 연계 콘텐츠 제자(1개사)
사업목적내용 ○ 울산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 ○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 홍보, 상품개발, 현지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한 해외기업과 협업을 통해 상호 공동 수익 창출
기대효과내용 ○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콘텐츠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 : 10,000천원 내외(4개사 내외) - 마켓(행사) 참가 이후 ①결과보고서, ②참가 마켓(행사)의 리포트 제출 필수 - 마켓 규모, 주요 참가사, 주요 바이어 DB, 마켓 특징 등 포함 ○ 해외기관 연계 콘텐츠 제작 : 25,000천원 내외(1개사 내외) - 제작 결과물은 협약기간 내 완성하여 활용된 성과 제시 필수, 제작물 내 울산지역 소재(문화, 관광자원 등)를 포함하여 제작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50331 ~ 20250418
사업일자 20250331 ~ 202511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년 3월 31일(월) ~ 4월 18일(금), 16시까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서류안내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 1. 전시회 참가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4. 제무재표(최근 3년) ○ 해외기관 연계 콘텐츠 제작 1. 해외기관 연계 콘텐츠 제작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입, 이용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4. 제무재표(최근3년) 5. 공동제작 해외기업 참여동의서(자유양식)
선정기준설명 ○ 적합성 검토 ○ 과제선정 발표평가 ○ 종합심의 ※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내용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울산 소재 대기업이 아닌 콘텐츠 기업(부동산업, 협동조합 지원불가) ○ 사업공고일 기준 소재지가 울산 ○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대기업/대학/연구소는 참여기관으로만 가능 ○ 본사·지사 소재지가 모두 울산인 경우에는 본사로 지원해야 함, 본사 소재지가 타 지역이고 울산에 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사로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과제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안내
제외대상내용 ○ 직전년도 포함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 추후 해당 사업에 선정과제 포함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최대 2개로 제한(단,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에서 제외) ○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총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이상이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 ○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 ○ 위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조치함 ○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지원한 과제는 타 지역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불가
추진절차내용 ○ 사업계획수립(3월 중) ○ 사업계획 공고(3월 중) ○ 사업계획서 접수(04.18.) ○ 선정평가(4월 중) ○ 선정 확정 및 통보(4월 중) ○ 협약체결(5월 중) ○ 1차 지원금 교부(5월 중) ○ 중간점검(7월 중) ○ 2차 지원금 교부(8월 중) ○ 최종평가(12월 초)
선정일자 20250430
통보일자 20250430
기준일자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