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공고명 |
2025년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2025년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
공고일자 |
20250331 ~ 20250418 |
지원예산액 |
65,000,000원 |
담당자 |
이혜성 |
담장자이메일 |
hslee@uipa.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52-243-7257 |
사업개요 |
○ 공 모 명 : 2025년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5. 11. 30.(예정)
○ 지원규모 : 총 5건(65백만원)
○ 지원대상 : 울산 소재 콘텐츠기업
○ 지원조건 : 민간자부담 10% 이상 편성 필수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4개사), 해외기관 연계 콘텐츠 제자(1개사) |
사업목적내용 |
○ 울산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
○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 홍보, 상품개발, 현지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한 해외기업과 협업을 통해 상호 공동 수익 창출 |
기대효과내용 |
○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콘텐츠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사업화 역량 강화 |
지원내용 |
○ 해외전시회 참가 : 10,000천원 내외(4개사 내외)
- 마켓(행사) 참가 이후 ①결과보고서, ②참가 마켓(행사)의 리포트 제출 필수
- 마켓 규모, 주요 참가사, 주요 바이어 DB, 마켓 특징 등 포함
○ 해외기관 연계 콘텐츠 제작 : 25,000천원 내외(1개사 내외)
- 제작 결과물은 협약기간 내 완성하여 활용된 성과 제시 필수, 제작물 내 울산지역 소재(문화, 관광자원 등)를 포함하여 제작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331 ~ 20250418 |
사업일자 |
20250331 ~ 2025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년 3월 31일(월) ~ 4월 18일(금), 16시까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 해외전시회 참가
1. 전시회 참가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4. 제무재표(최근 3년)
○ 해외기관 연계 콘텐츠 제작
1. 해외기관 연계 콘텐츠 제작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입, 이용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4. 제무재표(최근3년)
5. 공동제작 해외기업 참여동의서(자유양식) |
선정기준설명 |
○ 적합성 검토
○ 과제선정 발표평가
○ 종합심의
※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내용 |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울산 소재 대기업이 아닌 콘텐츠 기업(부동산업, 협동조합 지원불가)
○ 사업공고일 기준 소재지가 울산
○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대기업/대학/연구소는 참여기관으로만 가능
○ 본사·지사 소재지가 모두 울산인 경우에는 본사로 지원해야 함, 본사 소재지가 타 지역이고 울산에 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사로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과제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안내 |
제외대상내용 |
○ 직전년도 포함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 추후 해당 사업에 선정과제 포함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최대 2개로 제한(단,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에서 제외)
○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총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이상이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
○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
○ 위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조치함
○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지원한 과제는 타 지역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불가 |
추진절차내용 |
○ 사업계획수립(3월 중)
○ 사업계획 공고(3월 중)
○ 사업계획서 접수(04.18.)
○ 선정평가(4월 중)
○ 선정 확정 및 통보(4월 중)
○ 협약체결(5월 중)
○ 1차 지원금 교부(5월 중)
○ 중간점검(7월 중)
○ 2차 지원금 교부(8월 중)
○ 최종평가(12월 초) |
선정일자 |
20250430 |
통보일자 |
20250430 |
기준일자 |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