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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보조사업자(전담관리기관)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명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보조사업자(전담관리기관) 공모
보조사업명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구축
공고일자 20241030 ~ 20241119
지원예산액 3,315,000,000원
담당자 강민성
담장자이메일 alstjd5539@kro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4-7487
사업개요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가 밀집지역의 위기징후를 상시모니터링하고 선제적 위기대응을 위한 긴급처방 지원
사업목적내용 지역별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밀집지역의 경기동향 및 기업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징후 지역 내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
기대효과내용 ◦ 지역-중앙 공동 중소기업 밀집지역 경제위기 발생 예측, 진단 및 점검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가능 ◦ 지역중소기업이 모여있는 최소단위의 집적지인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겪는 현실적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위기징후가 포착된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
지원내용 ◦ 상시 모니터링 : 모니터링 대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통합 데이터 구축 및 상시 모니터링 표준 운영가이드(지표설정, 조사방안 등) 수립 ◦ 긴급처방 지원 : 위기징후 밀집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위기진단(현장조사) 및 기술·사업화 맞춤 지원 ◦ 위기예방계획 : 지자체의 위기예방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자문단(컨설팅) 운영 및 이행점검 추진 등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1030 ~ 20241119
사업일자 20250101 ~ 2027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안내내용 ◦ 공모신청서 ◦ 사업계획서 ◦ 확약서 ◦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 정관 1부 ◦ 신청기관 재무제표(최근 3개년) 각 1부
선정기준설명 ◦ 사업이해도 및 목표 적정성 (10점) ◦ 사업수행계획 적정성(30점) ◦ 사업능력(20점) ◦ 사업추진여건(10점) ◦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20점) ◦ 재무안정성(10점)
지원대상내용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이해도, 실적 및 업무수행 능력 등을 갖춘 비영리기관(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는 제외함
추진절차내용 ◦ 공고 :10.30 ◦ 사업계획서 접수 : 10.30~11.19 ◦ 심사 및 선정 : 12월 초 예정 ◦ 선정 공고 : 12월 말 예정
선정일자 20241231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