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2023 뮤지컬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 기획사·제작사(펠로우십) 공모 |
보조사업명 |
2022년 공연예술 시장 활성화 기반구축 (K-뮤지컬) |
공고일자 |
20221214 ~ 20221229 |
지원예산액 |
541,904,400원 |
담당자 |
박세빈 |
담장자이메일 |
musical@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708-2278 |
사업개요 |
ㅇ (사업명) 2023 공연예술 시장활성화 기반구축(K-뮤지컬)
ㅇ (세부사업명) 뮤지컬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ㅇ (운영기간) 2023년 1월 ~ 12월 (예정) |
사업목적내용 |
o 한국 뮤지컬 업계 예비인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뮤지컬 프로듀서 발굴 및 뮤지컬 산업 지속 발전 가능성 도모
o 기존 뮤지컬 업계 인력의 펠로우십을 통한 예비 인력 역량강화 |
기대효과내용 |
o 한국 뮤지컬 업계 예비인력 강화 및 뮤지컬 산업 지속 발전 가능성 도모 |
지원내용 |
ㅇ 기획사·제작사(펠로우십) 공모 : 최소 4,518만원 ~ 5,419만원
* 펠로우십 인력(1인/2인) 지원에 따른 차등 지원
ㅇ (자부담) 상호 합의된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 관련 노무비 일체
* 주간 근로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유연근무 적용 시에도 최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설명회내용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한국 뮤지컬 업계의 예비인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뮤지컬 프로듀서를 발굴하여, 한국 뮤지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뮤지컬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뮤지컬 기획·제작사의 인력의 펠로우십을 통한 현장실습을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뮤지컬 예비인력을 육성하고자 하오니, 펠로우십 지원 인력을 보유한 뮤지컬 기획·제작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1214 ~ 20221229 |
사업일자 |
202301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므로, 마감시간 경과 후 제출 불가
- 접수마감 임박하여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접수 완료 바람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공모 신청서 1부 (지정서식 및 붙임파일)
붙임1. 사업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확인서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3.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함께 제출)
3. 펠로우십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4. 대관계약서 혹은 대관확인서 1부 (‘23년 4월 ~ ’23년 12월 중) |
선정기준설명 |
- 펠로우십 인원의 뮤지컬 예비인력 실습 지도 적정성
- 뮤지컬 예비인력 현장 파견 실습 계획 충실성 등
* 심사계획 시 세부지표는 변경가능 |
지원대상내용 |
뮤지컬 작품을 상연(‘23년 4월 ~ ’23년 12월 중)하며 펠로우십 지원 인력을 보유한 뮤지컬 기획사 및 제작사 (비영리법인 포함)
* 각 단체별 펠로우십 최대 2인 신청 가능
* 교육 기간 중 펠로우십의 소속 단체 소개 및 질의응답 진행 예정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선정단체 담당자 개별 안내 |
제외대상내용 |
- 당해연도에 정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국내 지원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으로부터 유사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교부 받는 사업
- ‘예술인복지법’ 제6조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보조사업 선정기준),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 제1호 바~사목에 해당하는 단체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등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직
- 국·공립 예술단체 및 기관 (지자체 문화재단 포함)
- 학교(초·중·고·대학생)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아마추어 단체사업 포함)
- 학교, 학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추진절차내용 |
- 예비인력 사전교육 및 단체소개: 2월 2주~3월 1주 (예정)
- 현장파견실습: 4월 1주~12월 4주 (예정)
- 사후워크숍: 12월 4주 (예정) |
선정일자 |
20230110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