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재)지역문화진흥원 |
공고명 |
2023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지역주관기관) 지정 |
보조사업명 |
2023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
공고일자 |
20221219 ~ 20230111 |
지원예산액 |
540,000,000원 |
담당자 |
임은정 |
담장자이메일 |
christmas@rcda.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623-310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2023~2025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 근거
◦지원대상: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7조1항에 규정한 단체 및 기관
◦사업내용: 지역 문화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교육 및 실무경험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전문 인력 발굴 및 전문인력 성장 발판 마련
◦기관선정: 권역별 1개소 내외, 총 10개 내외 선정
◦지원규모: 총지원금 540백만원 내 양성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 지원예산: 양성기관 1개소 당 연간 국고보조금 40~60백만원 (민간경상보조금)
※ 지원규모는 정부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금액은 지원 상황 및 매칭조건, 신청계획에 따라 심사를 통해 확정 예정임. 지정 후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예산 확정
※ 공동운영 컨소시엄으로 참여 시 참여기관 전체를 1개소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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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내용 |
지역문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교육 및 실무경험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전문인력 발굴 및 전문인력 성장 발판 마련 |
기대효과내용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지역문화인력을 발굴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 |
지원내용 |
◦추진내용: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및 지원
- 지역주관기관 양성과정 지원
- 통합지원과정(의무교육/ 지역문화아카데미캠프/ 통합성과공유회 등)
- 지역기관 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 및 교육운영협의회 운영
- 지역문화전문인력 활동 지원- 성과 진단 및 환류 (교육과정 만족도조사 / 모니터링 등)
- 온라인플랫폼 운영(통합온라인교육 / 교육생통합관리/ 사업홍보 등) |
사업설명회내용 |
◦온라인 공모설명회 : 2022년 12월 27일(화) 예정
* 상세 내용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참고( http://www.rcda.or.kr)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103 ~ 20230111 |
사업일자 |
202302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3. 1. 3.(화) ~ 2023. 1. 11.(수) 18시까지 접수(시간엄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공모신청 공문
2.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3. 사업개요
4. 사업계획서
5. 기관 일반현황
6. 문화인력 양성 실적
7.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8. 자부담 예산 확보 확약서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1항 중
그 밖에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해당시)
* 기관이나 단체 설립목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우대) 2023 지역문화전문인력 일경험(신규) 참여기관 공모 증빙서류
12. (우대) 공동운영 컨소시엄 협약 증빙서류 /컨소시엄 기관 일반현황
13. (우대) 지역문화전문인력 기수료자 참여 증빙서류 |
선정기준설명 |
사업 필요성 및 타당(추진 필요성, 게획의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수행체계 전문성, 교육생 관리, 성과관리) 등 우대사 |
지원대상내용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7조1항에 규정한 단체 및 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다른 대학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
- 그 밖에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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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역문화진흥원 누리,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가 제한된 경우
- 지방비, 기관 자체 예산으로 자부담 확보 가능, 타 국고보조금 예산(중복매칭) 활용 불가 |
추진절차내용 |
·공모 접수(~`23.1.11.)→ 심사(1월 3주차)→결과(1월 4주차) |
선정일자 |
20230120 |
통보일자 |
20230201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