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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여성가족부
공고명 2023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유네스코 등재위탁 및 민간단체 공모사업
공고일자 20221222 ~ 20230105
지원예산액 100,000,000원
담당자 홍민지
담장자이메일 minji07@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2-2100-6388
사업개요 공고문 참조
사업목적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활동 지원을 통해 전시 하 여성인권문제의 대표사례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인류 보편의 유산으로 기념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김
기대효과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촉진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향후 발전가능성 확장
지원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활동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1222 ~ 20230105
사업일자 20230201 ~ 2023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공고문 참조
제출서류안내내용 사업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1부, 법인설립허가증,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원 또는 게약서 사본 1부, 기타 사업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 1부 (세부 양식 및 제출서류는 공고문 참조)
선정기준설명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내용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약칭)」 제17조1항2호에 명시된 보조사업자 기원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기관·법인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단체 개별통보 및 여성가족부 누리집 공지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 - 단체 및 법인 운영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추진절차내용 공고문 참조
선정일자 20230201
통보일자 20230201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