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보건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고명 |
(2023~2025)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운영 |
공고일자 |
20221230 ~ 20230114 |
지원예산액 |
493,000,000원 |
담당자 |
최계선 |
담장자이메일 |
cgs9716@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3-719-2270 |
사업개요 |
가. 지정 공고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
사업목적내용 |
정부가 수립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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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내용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홍보 및 국민 참여 유도 |
지원내용 |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겸비할 것
「식퓸위생법」 제70조의8에 명시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일 것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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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내용 |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겸비할 것
「식퓸위생법」 제70조의8에 명시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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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1230 ~ 20230116 |
사업일자 |
202302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일 이상 접수기간 부여 |
제출서류안내내용 |
공고문서 참조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신청서(붙임 1)
- 사업계획서(붙임 2)
기타 사항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에 따름 |
선정기준설명 |
- 사업계획서, 기관(단체)역량, 수행실적 등에 대해 서류·대면평가 실시
* 신청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 전문인력, 운영계획서의 적정성,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에 대하여 심사
-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상위 1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
* 단독 지원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지정 |
지원대상내용 |
가. 주관기관 지정 요건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겸비할 것
「식퓸위생법」 제70조의8에 명시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일 것
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할 것
3) 전담인력은 식품·교육·홍보 관련 학사 학위 취득 이상 또는 해당 분야 실적·경력 등을 보유할 것
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시 조직을 운영할 것
주관기관 총괄조정, 사업기획, 사업운영, 조직관리 등 분야별 1명 이상 인력 편성으로 영역별 업무 분담 및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 결과는 우리처 홈페이지 게재 및 신청기관별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부정수급자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름 |
추진절차내용 |
공모- 신청-접수-심사- 선정 |
선정일자 |
2023020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