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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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5)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보건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명 (2023~2025)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운영
공고일자 20221230 ~ 20230114
지원예산액 493,000,000원
담당자 최계선
담장자이메일 cgs9716@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3-719-2270
사업개요 가. 지정 공고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사업목적내용 정부가 수립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대효과내용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홍보 및 국민 참여 유도
지원내용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겸비할 것 「식퓸위생법」 제70조의8에 명시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일 것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겸비할 것 「식퓸위생법」 제70조의8에 명시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일 것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1230 ~ 20230116
사업일자 202302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일 이상 접수기간 부여
제출서류안내내용 공고문서 참조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신청서(붙임 1) - 사업계획서(붙임 2) 기타 사항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에 따름
선정기준설명 - 사업계획서, 기관(단체)역량, 수행실적 등에 대해 서류·대면평가 실시 * 신청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 전문인력, 운영계획서의 적정성,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에 대하여 심사 -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상위 1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 * 단독 지원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지정
지원대상내용 가. 주관기관 지정 요건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겸비할 것 「식퓸위생법」 제70조의8에 명시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일 것 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할 것 3) 전담인력은 식품·교육·홍보 관련 학사 학위 취득 이상 또는 해당 분야 실적·경력 등을 보유할 것 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시 조직을 운영할 것 주관기관 총괄조정, 사업기획, 사업운영, 조직관리 등 분야별 1명 이상 인력 편성으로 영역별 업무 분담 및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 결과는 우리처 홈페이지 게재 및 신청기관별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부정수급자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름
추진절차내용 공모- 신청-접수-심사- 선정
선정일자 20230201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