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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보건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보건복지부
공고명 2023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보조사업명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민간)
공고일자 20230106 ~ 20230120
지원예산액 80,000,000원
담당자 황지혜
담장자이메일 najhda@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3-719-7167
사업개요 환자 다발생지역에서 수행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 및 지자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기술 지원
사업목적내용 지자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 및 교육홍보자료 지원 등 전문가 기술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함
기대효과내용 고위험군 인식 개선 및 행동실천 유도를 통한 질병부담 감소, 지자체 담당자 역량강화 등
지원내용 지자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환자 다발생지역 현장 지도점검,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사업 운영
사업설명회내용 지자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환자 다발생지역 현장 지도점검,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사업 운영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106 ~ 20230120
사업일자 20230106 ~ 2023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3년 1월 5일부터 15일 동안 접수
제출서류안내내용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 1부(응모기관장 발행) -사업계획서 10부(기관장 직인날인 원본 1부 포함)
선정기준설명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지원대상내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통보
제외대상내용 지원대상에 속하지 않는 대상
추진절차내용 사업자 선정 및 착수보고회 실시, 지자체 계획서 평가, 현장점검 등 사업 운영
선정일자 20230127
통보일자 20230127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