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고용노동부 |
공고명 |
2023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운영기관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
공고일자 |
20230104 ~ 20230118 |
지원예산액 |
4,405,000,000원 |
담당자 |
정진성 |
담장자이메일 |
987654zx@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2-7461 |
사업개요 |
○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활성화 및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관련 컨설팅·기업담당자연수 등 서비스 도입 희망 기업 대상 지원
○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업비·홍보비 등 예산 지원 |
사업목적내용 |
ㅇ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고령인력이 보다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진로설계 등을 포함한 포괄적 재취업지원서비스 필요
- `20.5.1. 고령자고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근로자수 1,000인 이상 기업에는 소속 50세 이상 이직예정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부여, 1,000인 미만 기업에는 제공 노력 의무 부여
ㅇ 이에,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제도 안착을 지원할 필요 |
기대효과내용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속 이직예정 근로자가 재직 단계부터 사전 이직 준비를 함으로써, 구직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주에게 제도설계 컨설팅,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담당자 교육 등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활성화 및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관련 컨설팅·기업담당자연수 등 서비스 도입 희망 기업 대상 지원
○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업비·홍보비 등 예산 지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104 ~ 20230118 |
사업일자 |
20230127 ~ 202301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3.1.4.(수) ~ 2023.1.18.(화) |
제출서류안내내용 |
붙임 모집공고 참조 |
선정기준설명 |
붙임 모집공고 참조 |
지원대상내용 |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
* 「고령자고용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장년내일센터의 지정을 받은 단체·기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 후 선정 기관 공문 통보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 게재 |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기관 제외 |
추진절차내용 |
붙임 모집공고 참조 |
선정일자 |
20230127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