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여성가족부 |
공고명 |
2023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 지원사업(재공고) |
보조사업명 |
유네스코 등재위탁사업 |
공고일자 |
20230111 ~ 20230125 |
지원예산액 |
100,000,000원 |
담당자 |
홍민지 |
담장자이메일 |
minji07@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6388 |
사업개요 |
공고문 참조 |
사업목적내용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활동 지원을 통해 전시 하 여성인권문제의 대표사례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인류 보편의 유산으로 기념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김 |
기대효과내용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촉진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향후 발전가능성 확장
|
지원내용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활동 및 국제협력을 위한 홍보활동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공고문 참조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111 ~ 20230125 |
사업일자 |
20230313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15일간 |
제출서류안내내용 |
신청서 등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설명 |
여성가족부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서에 대한 심사 실시 및 선정
-심사기준 : 수행능력(20점), 사업구성(60점), 예산의 적절성(20점) |
지원대상내용 |
❒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약칭)」 제17조1항2호에 명시된 보조사업자 기원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기관·법인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
❒ 단체 및 법인 운영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공고문 참조 |
선정일자 |
20230313 |
통보일자 |
20230313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