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공고명 |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대구)_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보조사업명 |
(대구경북) 2025년 재기사업화 지원 |
공고일자 |
20250103 ~ 20250619 |
지원예산액 |
6,987,900,000원 |
담당자 |
유철호 |
담장자이메일 |
chy@korsca.kr |
담당자전화번호 |
18337113 |
사업개요 |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재창업 진단을 통해 교육 및 컨설팅,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사업 목적
◦ (재창업사업화)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기대효과내용 |
□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하고 폐업에 이르기 전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도모함
◦ (재창업 사업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생계형 재창업 유도 및 초기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
지원내용 |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해 현장방문 및 재창업 진단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본 사업의 재창업교육과 특화교육 및 멘토링과 사업화 자금지원(최대 2,000만원)을 통해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 별도 시행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hope.sbiz.or.kr |
접수일자 |
20250120 ~ 20250619 |
사업일자 |
20250103 ~ 20251205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hope.sbiz.or.kr |
접수기간설명 |
* 신청 마감시간에는 사용자 폭주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요망 |
제출서류안내내용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선정기준설명 |
1. 재창업
1) 재창업진단 및 사전교육
◦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신청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경영진단(2회)
◦ 진단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업 기본 교육 및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의 사전교육을 시행
◦ 진단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솔루션과 사전교육을 바탕으로 신청 소상공인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2) 사업화 지원 대상자 평가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는 대면평가가 원칙이며, 사업등록증상의 대표자 본인만 가능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이내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
지원대상내용 |
1. 창업신규 :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2. 업종도약 :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3. 창업도약 :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 기존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개별안내 |
제외대상내용 |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또는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업종전환이나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0.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추진절차내용 |
1. 사업공고
2. 서류접수
3. 진단 및 사전교육
3. 지원자 선정평가
4. 사업지원 |
선정일자 |
20250715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