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재창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공모기관구분 보조사업자(민간 등)
공모기관명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공고명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재창업)
보조사업명 (부산울산경남) 2025년 재기사업화 지원
공고일자 20250103 ~ 20250220
지원예산액 9,474,000,000원
담당자 이정민
담장자이메일 jmlee@ksa.or.kr
담당자전화번호 02-6240-4788
사업개요 경영위기 및 재창업(예정)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 사전교육, 실전교육, 사업화지원 등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 및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사업목적내용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기대효과내용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지원
지원내용 경영진단, 사전교육, 재기 실전교육, 재기사업화(밀착멘토링, 사업화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hope.sbiz.or.kr
접수일자 20250120 ~ 20250220
사업일자 20250103 ~ 20251205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hope.sbiz.or.kr
접수기간설명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경영진단 3,500건 내외)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전 체크리스트 ▪ 사업신청서 ▪ 사업 참여 확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 <서식1> 자기역량기술서 * 경영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 <서식2> 사업계획서 * 경영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불인정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지원조건 확인서류(매출감소, 특별재난지역 등)
선정기준설명 서류평가 : 신청자 역량(30점), 사업화 아이디어(3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40점), 가점(최대5점) 발표평가 : 신청자 역량(20점), 지원 적합성(30점), 사업 아이템(40점), 성장가능성(10점)
지원대상내용 1. 경영위기 소상공인 - (매출감소) ➊’24.1.1. 이전 개업한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 (경영위기지역) ➋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❸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2. 폐업(예정) 소상공인 - 재창업(폐업 후 신규) :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 업종전환 :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 창업도약 :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기존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문자 혹은 이메일 안내
제외대상내용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개선)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0.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추진절차내용 진단신청, 경영진단, 사전교육, 선정평가,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실전교육+사업화)
선정일자 20250422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