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
공고명 |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재창업) |
보조사업명 |
(부산울산경남) 2025년 재기사업화 지원 |
공고일자 |
20250103 ~ 20250220 |
지원예산액 |
9,474,000,000원 |
담당자 |
이정민 |
담장자이메일 |
jmlee@ksa.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6240-4788 |
사업개요 |
경영위기 및 재창업(예정)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 사전교육, 실전교육, 사업화지원 등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 및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기대효과내용 |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지원 |
지원내용 |
경영진단, 사전교육, 재기 실전교육, 재기사업화(밀착멘토링, 사업화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hope.sbiz.or.kr |
접수일자 |
20250120 ~ 20250220 |
사업일자 |
20250103 ~ 20251205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hope.sbiz.or.kr |
접수기간설명 |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경영진단 3,500건 내외)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사전 체크리스트
▪ 사업신청서
▪ 사업 참여 확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 <서식1> 자기역량기술서
* 경영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 <서식2> 사업계획서
* 경영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불인정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지원조건 확인서류(매출감소, 특별재난지역 등) |
선정기준설명 |
서류평가 : 신청자 역량(30점), 사업화 아이디어(3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40점), 가점(최대5점)
발표평가 : 신청자 역량(20점), 지원 적합성(30점), 사업 아이템(40점), 성장가능성(10점) |
지원대상내용 |
1. 경영위기 소상공인
- (매출감소) ➊’24.1.1. 이전 개업한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 (경영위기지역) ➋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❸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2. 폐업(예정) 소상공인
- 재창업(폐업 후 신규) :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 업종전환 :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 창업도약 :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기존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문자 혹은 이메일 안내 |
제외대상내용 |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개선)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0.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추진절차내용 |
진단신청, 경영진단, 사전교육, 선정평가,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실전교육+사업화) |
선정일자 |
20250422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