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공고명 |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기인천) |
보조사업명 |
(경기인천) 2025년 재기사업화 지원 |
공고일자 |
20250103 ~ 20250220 |
지원예산액 |
11,850,000,000원 |
담당자 |
박두재 |
담장자이메일 |
nextrunner@naver.com |
담당자전화번호 |
010-2077-6375 |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사업목적내용 |
- 경영개선: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재창업: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기대효과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준비된 재창업 육성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 |
지원내용 |
1. 경영진단: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2. 사전교육: 진단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
3. 재기 실전교육: 경영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
4. 재기사업화
- 멘토링: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 사업화자금: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2천만원(소상공인 1:1 자부담 매칭) 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특화프로그램: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 자기역량기술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 사업비 구성 등 예산 집행 항목 및 유의사항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hope.sbiz.or.kr |
접수일자 |
20250220 ~ 20250320 |
사업일자 |
20250407 ~ 20251114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hope.sbiz.or.kr |
접수기간설명 |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 부탁드리며, 접수마감 시점에 임박하여 접속인원 증가로 신청이 원활하지 않아, 신청접수 불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조기마감 되므로, 신청기한 내 신속한 ‘신청접수완료’ 바랍니다.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사전 체크리스트
2. 사업신청서
3. 사업 참여 확약서
4.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5. 자기역량기술서
6. 사업계획서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등
|
선정기준설명 |
1.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2.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내용 |
1. 경영위기 소상공인
- 매출감소: ’24.1.1. 이전 개업한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 경영위기지역: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2. 폐업(예정) 소상공인
- 재창업: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기존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문자 및 전화 통보 |
제외대상내용 |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개선)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0.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추진절차내용 |
모집신청 및 재기진단 -> 사전교육 -> 선정평가 -> 최정선정 및 협약 -> 사업추진(실전교육+재기사업화) |
선정일자 |
20250404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