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
공고명 |
2023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지원관 모집 |
보조사업명 |
2023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30113 ~ 20230127 |
지원예산액 |
1,134,000,000원 |
담당자 |
김지홍 |
담장자이메일 |
akpma35@hanmail.net |
담당자전화번호 |
010-4846-8739 |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경력인정대상기관인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에 예비학예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1)과 2)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력인정대상기관인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등록 미술관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인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기업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 포함)
2) 공고일 기준,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관 (관장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포함. 단, 국고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근무하는 학예사는 자체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 제외]
ㆍ경력인정대상기관이 아닌 관
ㆍ대표자의 성범죄 이력 확인 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예비 학예인력 채용(지원)기간
① 2023년 3월 1일(예정) ~ 2023년 12월 31일 / 10개월
② 2023년 3월 1일(예정) ~ 2024년 2월 29일 / 12개월
○ 채용인원 : 예비 학예인력 약 62명 (1관 당 기본 1명, 최대 2명 지원) |
사업목적내용 |
○ 미술관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며, ‘유무형 유산을 연구‧수집‧보존‧해석‧전시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 영구기관(2022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제정)’임
○ 이에 미술관에 맞는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여 각종 조사ㆍ연구, 미술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 미술관의 여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술관으로의 발전 토대 구축
○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에 학예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연수가 필요한 예비 학예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현장 실무수련 기회 제공,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미술관 예비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 소정의 정규교육을 이수한 미술 분야 전공자에게 체계적인 수련을 통하여 학예사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엄격한 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자질 있는 학예사를 배출하는 데 목적을 둠
○ 예비학예인력을 수련시켜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계획ㆍ담당인력ㆍ지원체계 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및 양질의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미술관에 인력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미술관 역할 강화 및 ‘좋은 일자리’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기대효과내용 |
○ 예비 학예인력 지원으로 미술관의 고유기능 및 전시・교육 등 대국민 서비스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여 미술관이 국민의 미적 소양을 증진시키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기관으로 자리매김
○ 경력인정기관인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에 예비 학예인력 지원 및 미술관에서의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 자질 있는 학예사를 배출함으로써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ㅇ 미술관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미술관의 고유기능인 전시ㆍ교육 및 관객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전문적으로 운영 가능해짐으로써 미술관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
○ 이러한 예비 학예인력 지원은 주요 문화기반시설인 사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소명에 부합함 |
지원내용 |
경력인정대상기관인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 사립대학미술관에 예비학예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공고문 참고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116 ~ 20230127 |
사업일자 |
20230101 ~ 20240229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e나라도움 시스템은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시간 엄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2023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기관신청서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별첨1]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2]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동의서
[별첨3]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총 3종) |
선정기준설명 |
2022년 미술관 활동(전시,교육 등 주요 프로그램) 실적성과 (10) / 2023 미술관 활동 계획 (20) / 예비학예인력 교육 및 활용 계획 (50) /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 (20) / 2022년 동사업 사업평가결과 (0~5) |
지원대상내용 |
아래 1)과 2)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력인정대상기관인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등록 미술관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인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기업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 포함)
2) 공고일 기준,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관 (관장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포함. 단, 국고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근무하는 학예사는 자체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협회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발표, 선정관 공문 발송 |
제외대상내용 |
ㆍ경력인정대상기관이 아닌 관
ㆍ대표자의 성범죄 이력 확인 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추진절차내용 |
지원관 공모 - 지원관 선정 심사 및 결과 발표 - 인력 채용 - 채용확정 및 근무 시작 |
선정일자 |
20230210 |
통보일자 |
2023021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