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통일·외교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통일부 |
공고명 |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
보조사업명 |
북한인권 증진 민간단체 활동 지원 |
공고일자 |
20230113 ~ 20230209 |
지원예산액 |
2,000,000,000원 |
담당자 |
이지호 |
담장자이메일 |
nd4019@unikorea.go.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2349 |
사업개요 |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
사업목적내용 |
북한주민의 인권(자유권, 사회권 등) 상황 개선 촉진 |
기대효과내용 |
북한인권 증진 |
지원내용 |
ㅇ북한주민의 인권(자유권, 사회권 등)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제반활동
ㅇ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제반활동
ㅇ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관심 환기를 위한 국제연대 및 캠페인 활동
ㅇ차세대 북한인권 활동가 육성 및 NGO 역량강화를 위한 제반활동 등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개요, 선정분야 및 기준 등에 대한 별도 설명회 개최 예정(1월중순)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113 ~ 20230209 |
사업일자 |
20230301 ~ 2023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1.13.(금)~2.9.(목) 18:00까지, 28일간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ㅇ 서약서 1부 [서식2]
ㅇ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ㅇ 과거 정부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1부
ㅇ 기타 사업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 e나라도움 신청 및 상기 제출서류을 붙임으로 첨부하여 제출 |
선정기준설명 |
단체역량(30점), 사업구성(50점), 예산의 적절성(20점) |
지원대상내용 |
ㅇ 공모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해당사업 수행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단체 개별 통보 및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 |
제외대상내용 |
ㅇ 유사사업에 대해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 받기로 예정(결정)된 단체
ㅇ 과거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기소·판결)되었거나, 불법시위 등 사회질서에 물의를 일으킨 법인 및 단체
ㅇ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 사업신청 후 등록요건 미비, 지원불가에 해당함에 확인될 경우 신청 취소 |
추진절차내용 |
ㅇ공고 및 접수 : 1.13.(금)~2.9.(목) 18:00까지, 28일간
ㅇ심사 및 선정통보 : 2.10.(금)~2.20.(월)
ㅇ사업계획확정 및 교부 : 2월말~3월초
ㅇ사업수행 : 3월~11월중순
ㅇ사업종료 및 정산 : 12월 |
선정일자 |
20230303 |
통보일자 |
20230303 |
기준일자 |
20231230 |